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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분 류 | 단 위 | 금 액(원) |
하-1 하-2 | 일반식대 영양식대 | 1식 1식 | 4,370 5,240 |
제5절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rance Imaging)에 의한 촬영 <2005.1.31 삭제>
제6절 초 음 파
1. 초음파검사(단 Endo sonography 제외)는 인체에 초음파가 통과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하되 일반 또는 기타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부위별로 1인 1회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싯점이 장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촬영할 수 있다.
2. 초음파 검사수가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기타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된 방사선 필름에 한하여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초음파 검사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동일 부위에 대하여 일반초음파검사(거-4,거-5)와 별도로 도플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료〕
분류 번호 | 분 류 | 부 위 | 금 액 | |||
종합전문요양기관 | 종합병원 | 병 원 | 의 원 | |||
거-4 | 초음파검사 | 흉․복부 | 50,000 | 47,000 | 43,000 | 41,000 |
거-5 | 초음파검사 | 신장․기타부위 | 40.000 | 37,000 | 34,000 | 32,000 |
거-6 | 초음파검사 | 심장(도플러) | 100,000 | 94,000 | 86,000 | 82,000 |
거-7 | 초음파검사 | 기타(도플러) | 50,000 | 47,000 | 43,000 | 41,000 |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동일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분류번호 | 분 류 | 금 액(원) | |||
종합전문 요양기관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
너-1 너-2 너-3 너-4 너-5 너-6 너-7 너-8 너-9 너-10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삭제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확인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발급 요양비 청구서 확인 요양신청서(최초)에 대한 소견서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소견조회 등 회신 X-ray(C.T,MRI)복사수수료(매당) 타 의료기관 MRI 판독료 | 30,000
3,000 30,000 5,000 5,000 30,000 10,000 4,000 30,000 | 20,000
3,000 20,000 4,000 4,000 20,000 10,000 4,000 28,000 | 15,000
2,000 10,000 3,000 3,000 - 10,000 3,000 26,000 | 10,000
2,000 5,000 2,000 2,000 - 10,000 3,000 2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