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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 변호사와 개인회생 준비하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변호사
변제금중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문제... | |
번호 : 17728 글쓴이 : sonamu |
조회 : 5 스크랩 : 0 날짜 : 2005.11.13 17:24 |
먼저 저는 채권자로서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것이 이카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곳이 좀더 제 경우에도 잘 알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2005년 4월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결혼을 앞두고 원룸에 살수없어 전세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없으니 경매로 넘겨서 알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더니 전세계약 만료 1주일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만기와 동시에 신청하고 11월 9일자로 승소하였으나 개인회생이 일주일전인 11월 3일자로 개시되었습니다. 제 승소판결이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문제는 변제계획안에 저는 별제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2011년까지 매달 십 몇만원씩 총 1300만원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소액임대차 계약에 있어 최우선 지급액인 1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1순위인 은행이 1400을 가지고 경매비용등 모든비용을 제하고도 제가 2000만원 정도 가질수 있습니다. 이금액이면 제가 작지만 소중한 신혼집을 얻을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 임차권 설정후 친구집으로 주소지 변경을 한 상태이고 집 주인이 제주도에 살아 열쇠를 주지않아 아직 인도는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우선순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별제권자가 되어 경매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순위로 변제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게 불가능하면 2011년 개인회생이 완료될때까지 변제를 받지 않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기간동안 재 임대할수는 있는지요? 이의신청과 채권자회의에서의 변론중 어느것이 나은지.... 별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인천에서 평일에 제주도로 가기가 쉽지 않지만 변론의 가능성이 높다면 내려갈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융기관도 사채업자도 돈이많아 빌려준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채무자보다 지위가 낮은 세입자입니다. 채무자 역시 힘든 삶을 산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의 계획안대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제 전세금 상당액을 잃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고 채무자는 2011년이면 버젓이 다시 임대하거나 매매하여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결국 제 피같은 전세금 입니다. 이 일로 결혼도 연기한상황입니다. 절실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변호사 |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임차인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에 기하여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거주하면 되며, 선순위 담보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
박변호사 | 다만, 임차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권이 없어지는 점에서만 불리하게 되는데 어차피 선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