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 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 하였습니 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 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 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 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 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 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 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 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 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