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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도를 보면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또 준 주거지역 등이 있는데 이용어는 무슨뜻인지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저볼까 하나가 보이는 용어가 뜻을 몰라서...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세요 ~~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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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크게 분류 하자면... ① 주거용 ② 상업용 ③ 산업용 ④ 공업용 ⑤ 농업용 ⑥ 임업용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언론 등 메스컴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의 발표는 모두 [주거용]을 뜻 합니다.
님께서 어느 부동산에 관해 관심 갖기를 원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관련 법률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
려우므로... 서점에 가셔서 [부동산 公法]이라는 책(대략 1,000쪽 이내/8개 법률 수록)을 사셔서 그 중에서... 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건축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④ 주택법 ⑤ 농지법 등을 읽어 보시면 용어 해
설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아래에 명시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개발행위 또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을 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하여 기준만을 정
해 놓고... 특별시 · 광역시 · 道와.. 각 市 · 郡 · 區에서 다시 조례로 정하여 건축 허가를 해 주면... 여기서 부터는 [건축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을 [공간 규제법]이라고도 합니다.
[용어해설]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
적률(「건축법」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
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
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참고] 전 국토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용도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하여 제한을 합니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
02.12.30, 2007.1.19>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
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
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 [참고] 위의... [도시지역]을 아래와 같이 또 세분화 하여... 용도를 제한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
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84 · 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적률)
건폐율 ·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폐율] [용적률]
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하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상 --- 150퍼센트 이하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이하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150퍼센트 이상 --- 250퍼센트 이하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300퍼센트 이하
0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이하
0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400퍼센트 이상 --- 1,500퍼센트 이하
0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300퍼센트 이상 --- 1,300퍼센트 이하
0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150퍼센트 이상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상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 80퍼센트 이하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 [참고] 맨 위의... [4개 지역 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또 세분을 하여 7개의 지구를 지정하여 용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①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 · 미
관지구 · 고도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
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
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건축법 / 용어해설]
◎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지하층 제외)의 비율을 말한다.
◎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지하 전체면적과 지상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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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지면적 ; 100평(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율이... 건폐율 ; 50% / 용적률 ; 250%... 입니다.
[건페율 ; 50%] =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평
[용적률 ; 250%] = 지상층 건축면적 합계는 250평
[층수 ; 높이 제한이 없는 경우] = 1개층을 50평씩 하면... 지상으로 5층 건물이 되며...
[지하층] = 80평 2개층을 팠을 경우... 160평
[연면적] = 지하 ; 160평 + 지상 250평 = 연면적 410평인 7층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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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
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한다.
◎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
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
다.
◎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ㆍ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
한다.
◎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
조 를 말한다.
◎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
한다.
◎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
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
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
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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