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트낚시회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광주보트낚시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보트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낚시정보를 교류하며 자연환경을 아끼는 낚시인으로 발돋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출조 및 번개출조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4. 본 회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제반활동을 한다.
제 4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보트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위(3조) 사업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관리)
1. 가입 : 정회원 회원제로서 제 4조에 의거하는 회원자격에 보트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정회원 등업 : 회원 가입후 가입양식에 맞추어 등업신청하면 누구나 정회원으로 등업된다.
(단 등업신청 안할시 일반회원으로 활동한다.)
2. 탈퇴 : 회원 본인의 의사로 탈퇴를 신청할 경우 탈퇴처리 할수 있다.
3. 제명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영진 및 우수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일때는 선 징계 후 정회원 탈퇴처리 한다.
① 본 회의 결정사항 및 카페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본 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야기한 경우
③ 타 카페에 정보를 옮기는 경우(1차 경고 후 2차 강제탈퇴)
4. 등급조정 : 본 회의 활동에 의지가 없으며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급조정된다.
제 6 조 (운영진의 임기)
1. 본 회의 선임된 운영자는 본회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모든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연말총결산시 우수회원의 투표(과반수)로 결정한다.
3. 운영위원은 우수회원자격을 유지한자 중에서 우수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매년 1월 지명한다.
4. 본 회의 운영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1명
② 총무 : 1명
③ 고문 : 1명
제 7 조 (운영진의 선임)
1. 회장은 우수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우수회원으로 2년이상, 총무는 1년이상인자로 한다.)
2. 모든 회원의 관리와 등업은 운영진이 한다.
3. 충원 및 제명은 제 5 조에 따른다.
4.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우수회원으 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운영진의 임무)
1.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하여 동호회의 목적에 따라 동호회를 관장하고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에 충실하며 운영에 책임을 다한다.
2. 고문은 운영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징수,보관,지출)하며 출조등 각종행사의 진행을 관리한다.
4. 회계보고는 매년 결산과 예산에 대한보고 1회이상과 정기출조후 온라인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금전이 발생된 사업시 사업종료즉시 집행내역과 결산보고를 한다.
제 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소집은 회장의 직권으로 운영진 2문의 1이상 동의하여 소집 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매년 12월)에 송년회와 함께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징에서 결정하되 최소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제 6 조. 제 7 조에 의거하여 소집할수 있다.
제 10 조 (회비)
1. 본 회의 년회비/정기출조 비는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여 사전 공고하도록한다.
2. 년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년회비 : 5만원
② 정기출조비 : 3만원
③ 신규가입자
1월 - 6월 : 5만원
7월 - 12월 : 3만원
3. 본 회의 정기총회나 모임의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수회원은 년회비를 년 1회 납부해야한다.
4. 출조행사에 참가하는 정기출조비는 매년 정기총회시 조정한다.
5. 필요시 경비이외에 기타경비(찬조금 및 회비)등을 거출시에는 우수회원에게 알려야하며 운영진은 그 공정 및 투명을 원칙으로 한다.
6. 제 5 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경비는 다음과 같다.
① 찬조금 및 물품은 공지사항에 알려야 한다.
② 기타경비 지출시 우수회원의 의견수렴하에 총회의결에 의해 기타경비를 조정할수 있다.
③ 경조사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는 각출로 하며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세칙)
1.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진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 사업과 관리등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공고나 보고등도 온라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출조)
1. 정기출조는 년중계획에 따르며 월중 셋째주로 정한다.
(단 운영진 재량에 따라 별도의 모임으로 대체할수 있다.)
2. 출조일과 장소 및 시간은 우수회원의 개별적인 의견을 조합하여 운영진이 결정 2주젼에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3. 정기출조 준비는 개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에서 준비한 식사는 토요일 중식과 참석자에 한하여 간단한 후식(석식)을 준비하며 회원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가능한 미끼는 자연보호에 반하는 미끼는 금지토록 한다.
5. 출조지에 도착 선 5분 주변정리후 낚시에 임하고 후 5분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정리 하는 55크린운동을 규정한다.
6. 운영진은 자연보호 및 55크린운동에 따른 제반준비를 한다.
(관급봉투 및 재활용봉투)
7. 악천후 및 기상에 따른 정기출조를 운영진의 합의하에 연기 또는 변경,취소 할수도 있다.
8. 번개출조는 우수회원 누구나 제안할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 출조길등을 자세히 알리도록 한다.
9. 매년 11월엔 납회식을 하고 12월은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갖는다.
제 13 조 (시행)
1. 본 회의 회칙은 의결 통과후 즉시 시행한다.
2. 광주보트낚시 동호회는 위 회칙에 의거 운영이 된다.
시행일 : 2019년 01월 1일
광주보트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