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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7.7.1.~2017.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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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근로자가입부 | 등록일 | 2017-07-04 | 조회수 | 2973 |
○ 운영기간: 2017.7.1.∼9.30(3개월간)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제도 활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 자진신고시 혜택
○ 문의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