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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시 제2011-133호
2011년 음성군 순환수렵장 설정변경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음성군 순환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음 성 군 수 | |||||||||||||||||||||||||||||||||||||||||||||||||||||||||||||||||||||||||||||||||||||||||||||||||||||||||||||||||||||||||
1.수렵장의 명칭 : 음성군 순환수렵장 (수렵구:303.05㎢ / 금렵구:217.55㎢) 2.존속기간: 2011.11.01~2012.02.20(4개월간) 3.수렵기간: 2011.11.01~2012.02.20(4개월간) 4.관리소 소재지 ◇ 10개소 (본청: 1개소/읍면: 9개소)
5. 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6.포획승인서 수렵가능동물 현황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사냥도구사용> • 1종 면허 소지자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2종 면허 소지자 :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수렵견사용> • 1인 수렵견 1마리로 엄격히 제한 • 수렵시를 제외하고 수렵견은 항상 수렵견표지로 표시하여 목줄을 메어 이동 • 민가지역 통과시 수렵견 끈을 잡고 이동 및 일반인 접근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 • 포획 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시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 동물 가공금지 •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금지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8.수렵인의 수 • 최대수용인원 : 1,010명 •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9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 순환수렵장 개장 이후(2011. 11. 1.)에는 사유 불문 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11.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계좌이용) 및 포획승인서발급 <수렵대상자선정> 엽기내 사용료를 선착순으로 통장계좌에 입금한 신청인에 한하여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원확인 후 포획승인서을 발급하여 수렵을 허가함. ◇ 입금일자 : 2011년10월24일 09:30 ~ 2011년10월24일 18:00 ◇ 입금계좌 : 농협 301-0091-4234-11 (예금주: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선발 (입금을 하여도 선발이 안될 수 있음)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포획승인> • 사용료 입금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가능 •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음성군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 포획승인서 발급 ◇ 서류제출일자 : 2011년10월24일 ~ 2011년10월26일 ◇ 구비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수렵기간 내 보험기간 엄수), 사용료 입금증빙서류(입금표 등) 1부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접수 불가) ※ 포획승인서 및 모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등기우편수령 12. 수렵대상자 및 수렵장 관련인 안전교육 실시 • 일 시 : 2011년 10월 27일(목) 14:00 ~ 15:30 • 장 소 : 음성군 복지회관 • 대 상 : 수렵장 이용자 및 수렵장 운영전담반, 운영요원 • 교육주관 : 음성군청 (음성경찰서 협조)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 ||||||||||||||||||||||||||||||||||||||||||||||||||||||||||||||||||||||||||||||||||||||||||||||||||||||||||||||||||||||||
◇문의전화 :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043)871-3311~7 ◇ 주소: (우369-701)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