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제16조와 시행령제15조의 3에 100분의 2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주택의 경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청 주무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편입으로 인한 대상구역여부(가로구역,노후도등)과 동의율과 면적의 최대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율은 편입하고자 하는 수를 포함화여 전체를 80%로 볼 것인지 아니면 편입면적의 토지등 소유자의 80%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편입토지등 소유자의 100%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등 논란을 피하려면 새로운 면적의 100%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가 일을하는곳에서 100%동의를 받았습니다
면적은 소규모재건축의 경우를 준용한다면 기존면적의 20%미만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면적이 20%넘을 때 신규면적 사람들이 기존조합이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실제사례 : 20%범위내에서 편입하면서 단독1, 빌라 8세대중
단독은 감정가보다 약8억원을 더주어 편입후 분양신청을 안하고 청산하는 조건으로 빌라는 세대당 사업시행계획인가후 각세대별로 2000만원씩 기존조합에 지불하는 조건(조합이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발생을 없애기 위해 문서로 공증하였습니다
편입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