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채권자들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을경우
사실조회등을 신청하여서 송달주소 파악이 가능한지요?
(답)
1) 이동전화라면 이동통신사를 사실조회 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실조회 신청
2) 사실조회 기관으로 법원에서 등기발송
3) 사실조회 기관 중 채권자의 이동전화가 가입된 기관은 법원으로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반송
4) 법원에서 채권자 개인의 주소로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턱 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 가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법원 송달을 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신청인에게 주소보정이 나옴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그럴때 하시는 겁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 하시고 법원송달이 반송 될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대경
010-6456-3831
출처: 법률사무소 대경 원문보기 글쓴이: 상록수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읍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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