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해직공무원 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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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무원 국회 앞 노숙농성 21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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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지난해 12월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공무원 특별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해직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벌이고 있는 노숙농성은 13일 현재 21일째에 접어들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신종순) 소속 해직공무원 142명은 지난달 23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해직공무원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성윤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농성 중인 야당의 천막을 찾아갔더니 여기(국회 앞 농성장)보다 따뜻하더라”며 “길거리의 노동자·농민은 분신하고 있지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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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민주노조 사수,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민주노조 사수, 원직복직 쟁취’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미 기자 ⓒ 매일노동뉴스 | |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6년 이상 해직자 생활을 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한다”며 안타까워했고,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분들”이라며 “자기 몸을 태워 불을 지피는 장작불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해직공무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직공무원의 상당수가 2004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이다. 당시 집권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해직공무원 특별법 발의는 결자해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6년 전 집권시기에 드렸던 아픔을 최소한이라도 보듬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순 회복투 위원장은 “해직공무원 특별법 제정은 142명의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의미뿐만 아니라 2004년 총파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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