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은행 등이 과감하게 대출지원을
하지 못하는 혁신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및 KB증권의 5개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원래
직접금융시장의 증권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인수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간접금융시장의 기업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업무 등도 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2017.05.08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일부도 허용되었습니다. 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ISA) 업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0502_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hwp
금융시장이 발전·진화하면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은행과 증권회사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