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5호 2007.10.01시행 )
치매에 시행한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소견(ASCUS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며, 검사방법에 따른 다음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인정함. 다만, PCR법에 의한 HPV 검사인 나595, 너562, 너563 검사는 여러 HPV type을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의 200%까지만 산정함.
-다 음-
가. 나595-2 인유두종바이러스유전자형검사
나. 나595-3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다.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라. 너562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마. 너563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 ASCUS : Atypical Squamous Cell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3. Apo E genotyping(너572) 검사를 치매로 확진된 환자에게 시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 1회만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고시2008-57호)
-다 음-
가. 65세 미만에 발생한 치매환자
나. 가족성 알쯔하이머병으로 진단된 경우
(2008.7.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7-85호)
치매에 시행한 너572 Apo E Genotyping 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