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4호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만학대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불우한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시기를 놓치고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재학중인 만학대학생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 만학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일반의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업료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50세 이상의 대학 입학생(대학 재학생 포함)에게 지급(안 제2조)
❍ 수업료 지원은 1인당 생애 통산 100만원으로 하되 입학일과 졸업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각각 50만원씩 지급(안 제3조)
❍ 수업료 지원신청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되, 읍면동장은 매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15일 이내에 수업료 입금 및 입금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안 제4조)
❍ 시장은 수업료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업료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안 제5조)
❍ 지원예산의 확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업료 지원현황 대장을 비치 관리(안 제6조)
4. 예고기간 : 2008. 10. 2 ~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광양시만학대학생수업료지원에관한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