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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관련 학교폭력 민원 컨설팅 실시 결과 | |
【’13.1.30, 학교폭력근절과】
목적
○ ’12.10. 국정감사시 학교폭력 피해 미해결 등으로 민원제기된 서울단대부중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 주장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한 향후 보완책 마련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중점연구소(이화여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상담·사안처리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
컨설팅 개요
학교 |
컨설팅 일시/장소 |
컨설턴트 |
비고 |
경북 영주중 |
‘12.11.21, 영주중 피해자 희망장소 |
▪ 송00장학사(대구시교육청) ▪ 김00 박사, 박00팀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 김00연구관(교과부학교폭력근절과) |
경북교육청 감사실시 (’12.5.2~8) 형사소송취하 (’13.1.28) 민사소송 진행중 |
반론 :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학교측의 일방적인 변명의 말만 또 듣고 간다고 하여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에게 피해자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않겠냐는 항의에 마지못해 연구관을 보내 만났으나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나온 티를 내며 경청하지않아 피해자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준비 자료를 제공하니 받아감.
- 교과부 제출 자료 : 도교육청 보도자료, 교장실 사건개요, 학폭위 회의록(학폭위 문제점 제기), 경찰서 학교측 거짓 참고인 진술 내용 3명, 학교측 상화자료 폐기 회신 공문, 상화 자기소개서 민원답변 3건 등
- 피해자 측에서 제공하기 전에 학교측의 자료는 스스로 확보 및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준비하여 제출함.
학교별 컨설팅 주요사항
학교 |
민원인 주장 및 주요 쟁점 |
컨설팅 주요 사항 |
경북 영주중 |
▪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의 미온적 대처로 자살 |
▪ 상담 등 생활지도 계획수립 이행의 적정성 ▪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조치결정 통보 방법 |
반론 : 거짓 도교육청 명의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제일 중요하게 문제제기 하였고, 학교측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어 자료확보하여 확인 결과 중 학교폭력 사실을 심리검사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 알린 것이 확인됨
학교별 컨설팅 결과
□ 경북영주중
【민원인 주장】
○ 학교폭력 피해로 자살했음에도 학교는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피해학생이 ‘자살 고위험군’이라 언론에 밝혀 고의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살에 이르렀고, 자치위 회의록·상담기록 등을 위조하여 직무유기를 은폐
【확인 결과】오해소지 있으나, 고의성 확인 불가, 절차적 미비
○ 보도자료 중 일부 과장(자살고위험군, 학교·교육청측에서 적극적 상담기회 제공 등)표현된 부분이 있으나, 사안 수습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로 고의성 발견 못함
반론 : 도교육청 보도자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의제기하였으나 잘못은 인정하나 잘못된 보도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하며 정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 사안 수습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실이라면 바르게 정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며,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더 악의적 고의임.
-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11.5.24)결과 3차 검사 대상자로 분류, Wee 센터․학교에서 상담·원예 치유 프로그램 등 실시
반론 : 학교와 Wee센터간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상담은 한 번, 그것도 학부모가 항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원예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방학중 학교의 방과후 학습의 일환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스키교습이 있었다면 스키 치유라고 했을 것임. 당시 한자 방과후도 했음.
○ 학교폭력 인지여부에 대하여 1·2학년 담임교사, 상담교사, Wee 센터 상담사 등의 상담기록 확인 결과 우울, 교우관계 어려움은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반론 : 심리검사지에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한다’에 체크가 되어 있고, 상담일지에 ‘남들도 맞는 아이에게 맞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수학시간에 “ 가해자가 괴롭혀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자리를 바꿔주세요” 라고 했음을 연구관을 만났을 때 자료로써 제출함. 상화가 선생님과 상담도 했다는 상화친구 뉴스 인터뷰도 제출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상담일지 등에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주장하는 위조 의혹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음.
반론 : 회의록도 피해자가 자료 확보하여 제공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일부 개최건은 조금만 살펴보면, 회의 개최사실 없이 급조하여 만들었는 것을 누구라도 바로 알 수 있음)
- 1·2차 자치위원회 : 가해학생 긴급 출석정지, Wee-센터 집단상담 등 심리안정을 통해 2차적 피해방지, 교내 생활지도 개선책 협의
- 3차 자치위원회 : 가해학생(3명)에 대한 조치 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운영의 총체적 부실
- 가해학생·보호자만 참석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진술권 제한(자치위원회 개최 미통보) 및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 결정되었으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교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학권고 조치.
-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시 재심청구 등 불복수단 미안내
▪ 담임교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고소건 '형사조정제도'로 해결(’13.1.28 경북안동지법) -영주중학교 : 명예졸업장 수여, 졸업앨범 수록 등 자살학생 명예회복 조치 -피해자 유가족 : 학교상대 형사 고소 취하 |
반론 : 형사조정에 임한 이유 : 학교장은 변명하며 학교에서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자료가 나가지않았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하니 ‘자살고위험군이라는 말만 나간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나갔으니 된 것 아니냐’고 하며, 마음대로 하란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민사소송을 학교측도 넣게 되었고 이후 대화가 안되어 지역국회의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영주교육지원청 책임자는 민사소송을 넣었기 때문에 소송준비하느라고 피해자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교육청의 행태에 2차로 형사고소(경북교육청장, 도교육청 보도자료 발신자인 장학관 및 장학사, 영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 WEE 센터 담당, 학교장, 교감, 복수담임 2명, 보건교사 등 10명)
- 형사조정과 민사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형사조정은 사후조건부 합의로 합의내용은
1. 졸업앨범에 상화사진 게재한다.
2. 영주시 교육지원청과 영주중학교 홈페이지에 본건 상화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경위를 진실되게 게재한다.
3. 영주시내에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에 본건 상화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경위를 진실되게 게재한다.
사후조건부 합의를 했건만 언제 어떤 문구로 게재 한다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가 아닌 영주시민신문에 게재함. (신문에 언제 게재하였는지 몰랐고 나중에 수소문 하여 속지에 작게 게재한 것을 확인 함) , 형사조정 내용을 안따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컨설팅 결과 및 향후 조치
○ 컨설팅 대상 4개교에서 전담기구 조사 미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운영 부적정 등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
- 컨설팅 결과 부적정 사례는 교육청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조치이행(경북영주중, 서울단대부중)되거나, 민원해소(용인 상갈중)
※ 경북영주중 : 교장 0징계, 생활지도부장 0징계, 교감 0고
반론 : 사건 이후 교장이 보인 행태로는 당연히 0징계 대상이며 복수 담임 2명, Wee센터 담당 및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징계가 있어야 하는데, 4월 말일 2일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를 하였고 이후 감사결과를 미루다가 8월경에 핵심대상을 대부분 제외한 일부에게 약한 감사로 감사결과를 저지르고 일사부재리다라고 하며 덮으려는 의도를 가짐. 도교육청이나 영주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는 감사한 적이 없음. 도교육청에서는 준대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기본자료 확인도 없이 ‘~카더라’를 보도자료로 냄.
▪ 학교폭력 관련 중복민원 발생, 소송제기 사안은 초기대응 부실로 인한 학부모간 갈등 증폭, 학교신뢰 상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므로 민원사례집 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으로 현장 전파 -‘13.3월중 문제행동 대응매뉴얼, 학교폭력 민원처리 사례집 보급 |
반론 : 중복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기초자료 조차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 시간끌기식 대답으로 스스로 초래하였음.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실 그대로 밝혀 이해를 도왔으면 피해자가 학교측에 대하여 이렇게 억울해 하지 않을 것임.
○ 학교폭력법 전면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른 준비 부족, 생활지도 담당교원 기피 등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지원 강화
반론 : 컨설팅 실시 결과를 보면 말장난 같이 느껴짐
- 학교폭력법이 문제가 아니며 교육계의 관심의 문제임. 선생이 단순히 지식을 파는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지 여실히 알게 됨. 당일에 9시 30분까지 등교하지 않았는데 홍보문자는 보내면서 부모에게 단 몇 초만 투자하여 전화 한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학교폭력 예방 생활지도 컨설턴트’ 양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의 전문화·표준화 지원 - 500명의 ‘평화로운 학교 컨설턴트’ 양성 : 중대사안 발생시 직접 컨설팅, 시도교육청 자체 컨설팅 요원 전달 연수 등 ▪ 현장교사들의 생활지도,학교폭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연수 및 소통 지원 -’12년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 개설 -'문제행동 대응'에 대한 현장교원의 생활지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반론 : 1차적으로 자식 지키지 못한 부모로 평생을 멍에를 짊어지고 회한의 눈물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과부 똘똘 뭉쳐 피해자를 바보 만들려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다. 똑똑한 머리와 더불어 따뜻한 마음으로 제자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상화도 제자다.
표현을 하지 않아 몰랐단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보기는 본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과부 컨설팅은 학교에서 변명한 것을 앵무새 처럼 다시 토해 낸 것이다. 심리검사 좋은 제도가 맞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 그렇게 덧셈만 하여 ‘체크 내용중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한다’는 어디가고 틀린 덧셈으로 넌 고위험군으로 그것도 공식용어도 아닌 자살고위험군으로 죽은 제자를 두 번 죽이고도 정년퇴직하는 1명으로 면피를 하겠다는 발상이 피눈물 나게 한다.
또다시 상화와 같이 피어보지못한 꽃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봐주기식 컨설팅을 하는 한 계속하여 학교폭력은 대물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발생 후 학교대처 방안 매뉴얼은 음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제발 좀 하지말고 진정으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힐 때만이 문제해결이 될 것이다.
용서를 해서 형사합의를 한 것은 아니다. 더 진행해 봐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조금이라서 느꼈길 바라는 마음에 중단을 하였는데 그걸 이용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가 너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