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이름 미사대교로 결정하기까지
명칭 선정위원회 위원장 배우리
<하남시 주장>
-전체 교량 1.5.킬로미터 중 1.33킬로미터가 하남시에 위치
-미사 선사 유적, 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역사성, 상징성, 가치성이 높음
-경계 지점 교량 관리는 시점부 관리청에서 관리. 남북일 때는 남쪽, 동서일 때는 서쪽)
-팔당대교 명칭 확정 때 경계지점임에도 남양주시에 양보. 이번에는 하남시에 양보해야.
<남양주시 주장>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이용자는 주로 남양주 시민.
-남양주를 지나는 도로 길이가 무척 길다.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남양주 시민이 겪에 됨.
-주거 인접 지역으로 ‘덕소’라는 지명의 인지도가 높다.
-교량 명칭을 공모하여 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덕소대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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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08.9.25 15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대회의실)
-청장 인사말
-위원 소개
-위원장 선임. 배우리(한국땅이름학회 전 회장) 위원 선출
-위원장 인사말
-서울청으로부터 사업 내용, 명칭 선정 절차 설명, 지자체별 의견 소개
<이하부터 위원장이 회의 주재>
-각 지자체 대표의 충분한 의견을 들음(주장하는 이름에 대한 당위성)
-의견을 듣고 토의, 좋은 결론 안 나와 지자체끼리 조정 시간 부여(20분)
-조정 시간 후 다시 속개, 지자체 의견 들음(미사, 덕소 주장 팽팽해 맞섬)
-위원 일부 제3의 이름(예, 아리수대교), 미호대교 제시
-‘미호’나 ‘미호대교’는 다른 곳(조치원)에도 같은 이름 있어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 나옴
-토의가 길어지자, 당일 결론 불가하고 판단. (충분히 생각할 시간 줄 필요 있다는 의견 다수)
-제3의 이름도 고려해 볼 것을 청하고 지자체에 다음 회의 때까지 좋은 안 도출하여 올 것 부탁
-위원들끼리 다음 회의 날짜 시간 장소 결정. 2008년 10월 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로 결정
2차 회의 (08.10.6 15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대회의실)
(위원장이 회의 주재>
-위원장이 지난번 회의 결정 못 내고 다시 2차 회의 열게 된 과정 설명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법 설명
-지자체별로부터 의견 청취
-지자체(하남, 남양주)에서는 투표를 거치더라도 미사, 덕소 중 하나로 해 줄 것을 요구(주장하는 이름에 대한 당위성도 다시 강조)
-미사덕소대교나 덕소미사대교, 또는 미덕(미사+덕소)대교 같은 이름도 부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남양주와 양평 사이의 다리는 전원 일치 합의로 ‘서종대교’로 결정.
-위원회에서 올린 이름이 그대로 ‘확정’, ‘자문’ 중 어느 것인가를 관리청에 질문. 관리청에서는 ‘자문’이지만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밝힘.
-위원장이 관리청에 위원 수를 더 늘려 명칭 선정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자문’ 성격의 위원회지만 그대로 가기로 합의.
-하남 남양주 사이의 다리 문제 토의.
-결론 안 나와 위원들간의 조정 시간(약 15분). 제3의 이름 ‘아리수대교’ 권장해 보기로.
-지자체에서 ‘아리수대교’보다는 투표를 해서라도 ‘미사대교’나 ‘덕소대교’로 해 줄 것을 요구.
-‘미사’나 ‘덕소’ 중 어느 한 대교로 결정났을 경우, 채택 안 된 쪽의 실망과 충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의원 일부가 결석된 상태에서 결정함도 무리라는 의원들의 판단.
-미사, 덕소, 아리수 세 이름 중 택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결의.
-다음 회의를 1주일 후(08.10.13) 오후 3시에 열기로 하고 폐회
3차 회의 (08.10.13 15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대회의실)
-9명 위원 중 7명의 위원 참석.
-위원장이 지난번 2차 회의까지의 경과를 설명.
-위원장이 회의 진행 방법 설명
-지자체(하남, 남양주)로부터 의견 청취. 하남에서는 ‘미사대교’로, 남양주에서는 ‘덕소’로 해 줄 것을 거듭 주장. ‘아리수’에 대해서는 불가 의견.
-미사대교와 덕소대교 중에서만 택일하기로 최종 결정.
-위원장이 투표 방법과 투표 후에 표가 동수(同數)로 나왔을 경우에 다시 2차 투표, 2차 투표에서도 동수일 때는 그대로 관리청에 올려 관리청에서 결정하기로. 불출석한 위원(2인)의 것은 미리 받아 놓은 서면으로 대체.
-참석한 7인의 위원 투표(비밀 투표). 불출석한 위원 2인의 것은 미개봉한 채로 투표함에 투함.
-투표함 개봉. 총 9표의 투표지 개표 결과 하남시의 미사대교 6표, 남양주시의 덕소대교 3표.
-위원장이 ‘미사대교’로 결정되었음을 선언.
-폐회(오후 5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