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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손가락이 절단되면 후유장해 받을 수 있습니까?
최준호 추천 0 조회 154 20.11.29 12:5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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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1.29 12:58

    첫댓글 * 손가락의 장해

    (2018년 4월 1일 이전 장해분류표)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5%)

  • 작성자 20.11.29 12:58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 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 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작성자 20.11.29 12:58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 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 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 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 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작성자 20.11.29 12:59

    1. 엄지손가락 절단으로 지급율 15%예상 2. 산재보험처리가능. 3. 회사원인 경우 단체보험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여 보상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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