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그간 ‘증세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세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수중립적 기조를 지켰고 완전한 의미의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지만, 해가 바뀐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를 둘러싼 지적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G7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세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1만6000명 초고소득자 세부담 증가...9000억 세수 증가 효과 -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7%...7위로 순위 ‘껑충’
올해부터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 42%에서 45%로 조정했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 1200만 원 이하(6%)에서 최고 5억 원 초과(42%)로 설정한 기존 소득세율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높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