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묘역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힘써 주세요
현재 묘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일반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왜 소방관 묘역만 없어야 하는지 누가 답을 좀 해 주세요.
이상민 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2일 개정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상임위 상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관련 자세한 내용은
메뉴의 "국회 법률 진행"방에 올려 놓았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소방관처우개선100만서명국민운동본부 운동본부장 배선장 배상
첫댓글 당연히 특별묘역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 이상민의원님 감사드리고 김홍준 소방관님의 입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신 김홍준 소방관님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