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995.01.03 규칙제0021호]
전문개정 [1996.02.21 규칙제0116호]
개정 [1997.02.24 규칙 제0148호]
개정 [1997.09.13 규칙 제0162호]
개정 [1998.01.16 규칙 제0171호]
개정 [2000.03.28 규칙 제0295호]
개정 [2000.12.16 규칙 제0316호]
개정 [2002.01.14 규칙 제0349호]
개정 [2003.02.03 규칙 제0373호]
개정 [2004.01.31 규칙 제0400호]
(일부개정) 2005.01.25 규칙 제 431호
(일부개정) 2006.05.23 규칙 제 455호
(전문개정) 2006.11.21 규칙 제 464호
(일부개정) 2008.07.22 규칙 제 492호
(일부개정) 2009.09.29 규칙 제 521호 (포항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2.07.24 규칙 제 569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54-270-54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4>
제2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조연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연) ①각 예술단은 정기공연 외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개정 2012.7.24>
②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24>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①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부단원 외에 직책단원을 두며,직책단원은 다음 각 호의 단원으로서 지휘자나 연출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1.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 기량과 인품이 뛰어나고 연습과 공연시 단원 전체에 대한 통솔 능력을 갖춘 자
2. 수석·차석단원, 파트장, 부파트장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자
3. 단무장, 총무 : 예술단내의 행정 및 외부 교섭능력이 뛰어난 자
4. 악기·악보담당, 무대·분장담당 : 기량이 뛰어 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③직책단원 및 일반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월급여) ①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정의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22>
1. “본봉”이라 함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3과 같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로서 별표 4와 같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5와 같다.
4. “공연수당”이라 함은 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의 종류에 따라 연습기간과 공연시간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그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6의 기준에 의거 공연회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극단은 작품의 완성기간과 공연회수를 고려하여 무대 및 소품의 자체제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나 시간외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24>
③상임단원으로서 1개월 미만의 근무를 한 자나 무급 해외여행, 무급연가 또는 무급병가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기말수당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다.<개정 2012.7.24>
제6조(기말수당 등)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는 본봉의 100퍼센트를 기말수당으로 3, 6, 9, 12월에 각각 지급하고, 본봉의 100퍼센트를 기말장려수당으로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명절휴가비)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설 및 추석을 전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봉의 50퍼센트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단원에게 별표 9의 출근수당을, 해당 예술단이 실시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 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기준에 의한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7.24>
제9조(호봉조정) ①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급여는 31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연극단의 조연출의 급여는 29호봉으로, 각 예술단의 단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고정호봉을 적용한다.다만, 제5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7.22>
③대학졸업 이상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급여는 2호봉으로, 그 밖의 단원의 초임급여는 1호봉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과 7월에 승급한다.
⑤호봉산정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전투경찰, 방위근무,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과 공공기관의 예술단에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고,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9>
제10조(단원의 평정) ①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평정 결과 기량이 부족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례 및 규칙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을 조정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여비 등) ①단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에는 별표 12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단원이 해외여행시 예술단에 필요한 자료중 국내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취득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의 범위는 최근 3개월 최근 평균 본봉과, 예능수당, 공연수당, 기말수당, 가계보조비 및 기말장려수당을 포함한다.
제13조(운영비) ①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별표 13에 의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단 공연을 위한 섭외나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
2. 악보나 대본의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비용이나 악기수리비
3. 컴퓨터, 전화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
②연극단 공연에 소요되는 무대, 분장, 조명 등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할경우, 무대제작이 있는 달에 한해 별표 13에 의한 특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지급받은 운영비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연 입장료)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립예술단 등의 공연입장료는 유료로 하되, 입장권 1매당 최저 2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24>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