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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번지 일원의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고시 와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01일
1. 정비사업의 명칭 :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가.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4.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자료:부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