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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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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은 다음과 같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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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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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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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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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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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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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
6 |
건설 Construction |
7 |
수송 Transport |
8 |
광업/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
9 |
금속공업 Metal prd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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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
11 |
할로겐화 탄소, 6불화황 생산/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
12 |
용제사용 Solvents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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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
14 |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
15 |
농업 Agricul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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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투자국과 사업유치국간 사업실시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고, 동 승인서를 운영기관(OE)에 제출하여 사업의 인가(타당성) 절차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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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인가(Validation)를 얻기 위한 운영기관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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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사업대상지역 이해관계자(local stakeholder)로부터 의견 수렴할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행. 또한 사업제안서에는 당해 프로젝트의 실시 시점 및 그 주변지역에의 환경영향분석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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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감축량 산정기간, 모니터링 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선정된 운영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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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운영기관은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제반규정 및 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인가)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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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의 인가심사를 결정하면 지정된 운영기관은 인가된 사업을 CDM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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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사회에 의해 등록된 사업은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배출권(CERs)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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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운영기관은 사업시행자의 모니터링 결과를 사후 보고 받으며 이의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 등의 검증절차를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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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은 검증을 통하여 배출권(CERs)을 인증하고 이의 결과를 사업시행자, 관계국 정부, CDM 집행이사회에 서면으로 인증보고서를 통지하고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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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인증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배출권(CERs)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