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라하면 인지대 3만원
30200 + (채권자수 * 3020*3)
금지,중지명령 채권자수+본인*3020
이렇게 계산하는것으로 대강 알고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채권자수라하면 만약 우*은행에서 대출건이 3건있으면 3개로 되나요? 1개로 되나요?
1개입니다..
제가 채권자수가 6인데 법원 송달료라고하여 금지명령 포함해서 25만원을 받아가네요..
송달료와 금지명령 포함하면 10만 6천6백80원입니다
정말 환불받고 로우미님께 옮기고 싶지만 환불을 안해준다하니 별수없이개인회생 진행은 하고있네요 ㅠ_ㅠ
정말 짜증나요.. 여기 제가 재촉하면 재촉한다고 머라하고.. 저는 고객인데...
실장이란넘이 자꾸 이러네요..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하는건지..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전 그래도 믿고 맡기는거니 서로 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안되네요 ㅠ_ㅠ 정말 답답합니다
돈 몇푼 아낄려다 이게 먼짓인지...
참.. 그리고요.,.
대출원금이 또 문제인데요. 제가 계산해보면 분명 많이 잡아야 3800 잡히는데 이쪽에서는 4천을 넘게 잡아서
변제금액이 최저생계수당을 제한금액보다 많게 잡아서 100% 변제계획을 세웠더라구요..
현대캐피탈측에 차량할부 남은거랑 차량담보대출 잡은거까지 변제금액에 넣은거 같던데.. 이건 나중에 보정할수 있는건가요??
네 나중에 수정할수는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 등기로 서류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로우미님쪽으로 옮길수는 없는건가요??
가능합니다
상담도 제대로 해주지않고 정말 속터저 죽겠습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