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순위 | 지원 대상 | 공립 | 사립 |
우선 모집
| 최우선 순위 | - 본원 재학 유아 | 의무 | 의무 |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 폐원 시 재학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희망 유치원 재원생으로 등록 |
1순위 |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모집인원 내 100%) |
2순위 |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소수점 숫자는 1명으로 인정(예시:0.3명⇨1명/1.3명⇨2명) |
3순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소수점 숫자는 1명으로 인정(예시:0.3명⇨1명/1.3명⇨2명) | 의무 | 의무 |
4순위 | -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 다자녀 가정의 자녀 (2자녀 이상, 출생신고 된 자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쌍생아 | 의무 | 의무 |
※ 유치원 여건에 따라 적용 | - 건강 취약 유아 | 자율 | 자율 |
2023학년도 본원 졸업생의 동생 | 자율 | 자율 |
- 본 유치원 교직원 자녀 | 자율 | 자율 |
- 종교재단 유치원에서 해당 종교 유아 우선 선발 | 미적용 | 자율 |
모집 비율 | 모집정원* 내 우선모집 비율 준수 *(정원-재학생=모집정원) | 60% 선발 | 60%~100% 범위내 자율 선발 |
일반 모집 |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정원-재학생-우선모집 등록유아=일반모집 인원 수) | 우선모집 후 잔여 모집인원 | 우선모집 후 잔여 모집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