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Q1.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질문이요
온라인상에서 보면 행정청이 하면 처분, 공사나 공단이 하면 처분아님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던데 쌤이 말씀하신 ~법에 의해 제재처분하는것은 처분으로 보면되는건지요..
~법에의해 공사나 공단이 하는 경우 한수원, 한전 제외하고는 처분성 부정하면될까요?
Q2. 국가계약법(구 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사법상계약 ,민사소송
국가계약법은 공법인데 계약은 사법상계약으로 보는 것이라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건가요?
첫댓글 1.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배운 내용대로 정답 고르세요.
2. 국가계약법은 공,사법이 혼재되어 있고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