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진행. 낙찰 후 취하 방법
-경매 진행중인 사건의 취하
경매 신청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되면 등기부에 기 경료 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신청에 의해 말소된다.
취하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경매신청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물상보증인)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낙찰 후 취하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며
경매신청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 낙찰 후 임의경매 취하 방법
1. 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
낙찰자로 부터 "경매취하동의서"를 받아 "경매취하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 한다.
2. 취하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 함께 "경매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한다.
○ 취하시 필요서류
1. 입찰기일 전
-경매취하서 2통 (경매날인과 동일한 도장사용)
-경매신청권자 인감증명서 1통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위임장 (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처리시)
2. 낙찰(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후
-위 1번 서류 모두
-최고가 매수신고인 동의서 (차순위가 있어면 그 동의서도 필요)
-최고가 매수인 인감증명서 1통
※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서 낙찰자 모르게
경매절차가 취하 되곤한다. (법원에서 입찰보증금 찾아 가라고 연락 온다)
낙찰 후 취하동의서에 때문에 채무자로 부터 적정한(?)선에서 제안이 오면 못이기는 척 하고 취하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번거롭더라도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
"경매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경매 절차를 취하 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