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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의 중앙정부기구로서 왕명 출납의 기능을 맡았던 승정원에서 주요 소식들을 필사해 중앙 및 기관의 관서를 중심으로 배포했다. 조보 외에도 조지·기별지·저보·저지·난보·경보·한경보·저상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조보의 내용은 왕의 명령과 지시, 조정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리의 임명 등의 관보적 기사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강화하는 내용도 실렸다. 충효사상에 관한 것이나 정절에 관한 사건들을 알림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교육·교화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밖에 자연 및 사회의 일반 현상에 대한 보도도 있었으며, 외국과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1894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 인쇄술을 사용한 <관보>라는 이름의 신문이 창간되면서 조보는 사라지게 되었다.

개요

조보

〈조보〉(을유년 6월 초1일), 규장각 소장

조선시대의 중앙정부기구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맡았던 승정원에서 중요 소식들을 필사해 중앙 및 기관의 관서를 중심으로 배포했다.

기원

조보의 기원은 대해서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세종 때의 기록에 저보(邸報)나 '기별' 등의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는 '기별지'(寄別紙)라고 해서 예문춘추관의 사관이 조정의 결정사항과 견문록 등을 기록하여 각 관청에 돌렸다고 한다. 조보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중종실록〉(중종 3년 4월 신해조)에서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종 이전에 조보의 발행이 제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보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조지(朝紙)·기별지(寄別紙)·저보(邸報)·저지(邸紙)·난보(爛報)·경보(京報)·한경보(漢京報)·저상(邸狀) 등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여러 명칭이 혼용되었던 이유는 조보에 제호식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과 독자층이 중국문화에 밝은 관계로 중국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여러 명칭 중 조보·기별·저보가 가장 많이 쓰인 명칭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파생되었거나 중국에서 통용되던 것을 그대로 쓴 것들이다.

발행기관

조보는 조선정부의 관보 성격을 띠는 것인데 조보 발행을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했던 것은 아니며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이 발행의 중심 기관이었다.

승정원이 직무상 수집한 자료에 의존하여 조보소(朝報所)에서 조보를 제작했다. 제작은 필사에 의존했다. 필사의 임무는 조보소의 기별서리(寄別書吏)들이 맡았다. 제작 및 편집 형태는 독자의 지위나 거주지에 따라 달랐다. 서울의 독자들이 보던 조보는 승정원에서 매일 1회 발행했으며 발행시간은 오전이었다. 지방의 독자들이 보는 조보는 주로 5·10일, 또는 1개월분의 기사가 한번에 배포되므로 오전·오후 기사의 구분은 없고 날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모두 한문만 사용했으나 한문식 표현 외에 이두식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독특한 글씨체가 사용되었던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필사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읽는 조보일수록 정성들여 제작되어 정자체에 가까운 글씨체가 사용되었다.

내용 및 배포방식

왕의 명령과 지시, 조정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리의 임명 등의 관보적 기사가 중심이 되었다.

또한 조선왕조의 지배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을 널리 전파하고 강화하는 내용도 많이 실렸다. 충효사상에 관한 것이나 정절에 관한 사건들을 알림으로써 당시 백성들에 대한 교육·교화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밖의 기사는 자연 및 사회의 일반 현상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천재지변이나 기문기사(奇聞奇事)의 내용도 조보의 지면에 많이 실림으로써 당시 사회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 특히 군사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조보는 당시 사회에서 오늘날의 신문이 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유생이나 관리들이 올리는 상소장의 내용을 공개하고 상소의 내용에 대한 국왕의 답변인 '비답'(批答)도 실렸으며, 중앙 및 지방 관서들로부터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올려보내는 각종 복명서와 보고서들도 게재되었다. 따라서 조보는 관리들간의 의사교환 통로로서, 그리고 민의상달의 통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조보의 발행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져 조보의 게재사항 및 게재금지사항들을 왕이 직접 지시했으며, 특히 게재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배포대상은 서울과 지방 관서의 관리들이며, 배포방법은 서울의 경우는 조정 및 기타 중앙 각급 관서에 소속된 기별군사(寄別軍士)들에 의해 해당 기관에 배포되었으며, 때로는 기별서리들이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중앙의 각급 관서에 이렇게 배포되면 그곳에서는 이를 다시 필사하여 하급기관이나 관리들에게 배포했다. 지방의 경우는 파발을 이용하거나 경주인제도를 이용하여 각 지방의 관청에 배포되었다. 주된 독자층은 중앙 및 지방관청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양반 계층이었으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독자층도 점차 확대되었다.

19세기말에는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조보가 화폐와 교환되기도 하여 승정원서리에게 돈만 내면 외국영사관에서도 마음대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577년(선조 10) 8월 민간업자들이 의정부와 사헌부의 허가를 얻어 정부 발행의 조보를 본떠 매일 인쇄·발간하여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받고 배포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선조가 이를 보고, 이는 사국(史局)을 사설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이며, 이것이 다른 나라에 흘러나가면 나라의 기밀을 알리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활자를 몰수하고 관계자 30여 명을 귀양보냈다.

이것을 계기로 조보가 근대적 인쇄매체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민간인에 의한 조보의 인쇄는 1633년에 처음으로 활판인쇄된 중국의 저보(邸報)나 유럽의 주간 인쇄신문의 출현보다 50여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1894년(고종 31) 8월초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관보 官報〉라는 이름으로 근대적 인쇄술을 사용한 신문이 창간됨으로써 조보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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