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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내용)
SK인천석유화학(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대해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이란 조항이 있는데 어떤 판단으로 허가해 주었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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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천서구소방서는 시행령 제6조 2항 1호 에 대한 답변만 함
(회시일 2013. 11. 22) ; 첨부자료 1
관련법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2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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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다.
우리 노동당은 인천시 서부소방서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건을 검토를 할 당시 시행령 6조 2항 2호를 근거로 위험물제조소 증설을 허가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PX)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1급 발암물질과 유독화학물질이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철저한 사전예방이 최우선으로 검토되었어야 했다.
발암물질과 유해독성화학물질의 배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다. 파라자일렌은 인화성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젠, 톨루엔 등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와 혼합해 가연성 가스로 형성돼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파라자일렌은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주)의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에 대해 서부소방서는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이란 부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근거는 밝히지 못했다.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② 1에 의거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보아도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파라자일렌이란 위험물을 관리하면서 그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SK인천석유화학(주)의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호를 보면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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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파라자일렌은 인화성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젠, 톨루엔 등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기와 혼합해 가연성 가스로 형성돼 화재와 폭발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요기준으로 판단하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랐는지 의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인데 초기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잘못되었다.
이는 노동당 인천시당이 지난 11월 22일 논평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있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는 석남동, 신현동, 원창동, 가정동, 연희동, 경서동이 피해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24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주변에 8개의 초, 중, 고교가 위치해 있고, 188m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다.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대에 이런 유해시설과 주민거주지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시설이 먼저 들어오든 비상식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시작부터 잘못 되었던 것이다.
4. SK인천석유화학이 건설 중인 파라자일렌 생산설비공장 부지 중 일부 부지(석남동)가 인근 신석초등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지원청 정화심의위원회의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해물질인 파라자일렌 생산설비공장을 짓도록 허락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5. 인천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1) SK인천석유화학(주)는 2006. 6. 2.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무려 37,991㎡를 누락시켰고 서구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명백히 불법적으로 잘못 승인한 것이다.
2) 서구청은 명백히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3)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후 공장증설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2006. 11. 17.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하였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4) 공장증설 완료신고 기한이 7개월 지난 2011년 6월에 SK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연기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장증설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불법이다.
5) 공장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4,690㎡보다 5,321㎡가 증가되었다. 이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무등록 상태에서 운영, 무단 축조중인 공작물, 잘못 허가신청한 건축물’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한 서구청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6) 교통영향저감방안 불이행,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신청내용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공작물 면적 축소신고에 대해 신청한 내용대로 처리, 공작물 불법축조 등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정편의적 처리였고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서구청의 안일무사한 행정처리가 한 눈에 보인다.
7) SK인천석유화학(주)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서구청은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없어서 과태료 부과 등도 하지 않았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그마한 의지도 없었음이 명백히 들어나는 감사 결과이다.
8) 인천시 감사실은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으로 밝힌 내용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이다.
- 공장증설 승인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공사 중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 감사결과 드러났듯이 불법적으로 공장증설 승인이 되었으므로 공사 중단이 아니라 공장증설 승인을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 또한, 공장증설 승인조건 중 미이행 사항인 교통영향저감방안 강구 및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인근지역과의 실질적인 차폐가 가능토록 수목 식재, 그리고 주거인접과 관련 운영시 폭발사고 대비 피폭범위 및 안전성 대책, 방재계획 등 재난안전 영향평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수목을 식재해 봐도 인근지역과의 실질적인 차폐가 가능치 않다. 폭발과 화재가 발생된다면 수목은 아무런 방어막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주거인접과 관련 운영시 폭발사고 대비 피폭범위 및 안전성 대책, 방재계획 등 재난안전 영향평가를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성벽을 쌓고 공장을 밀폐시키지 않는 이상 주변은 오염되고 폭발과 화재시 대책이 없다.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그간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은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진행까지 불법, 편법, 서구청의 봐주기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불법적인 승인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서부소방서의 위험물 제조소 증설허가도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인천시는 SK인천석유학공장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취소하라!
- 인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하라!
- SK인천석유화학은 자진해서 위험물 제조소 증설 및 공장증설을 철회하고, 공장 적합지로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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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관련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허가사항에 대한 판단근거와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회시(회시일 2013. 11. 22)
첨 부 2 ;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2013. 12. 12.
노동당 인천시당
(보도자료)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위험물 제조소 증설허가를 즉각 취소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