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 한 물 리 치 료 사 협 회 |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
참 조 |
한의약정책과장 |
제 목 |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관련 질의 |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안군수의 지도원광한의원 및 보건지소 등에 2012.7월 발송공문(붙임 공문사본 참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해석사례를 알려드린다며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서
-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 한의사가 지정해준 부위에 부하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 복지부홈페이지 민원마당(붙임 2참조)에 의하면
-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방진료행위로서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한의사가 시술한 침, 뜸, 부항을 한의사의 지도와 입회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양방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의 사용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에 아무나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에 의하면 한의사의 한방물리요법은 온경략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 진료행위도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위 3항에 의하면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 한의사의 지도와 입회하에 침, 뜸, 부항을 제거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또는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위해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하여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행위로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특히,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5.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신안군수의 공문 중 보건복지부 해석사례(위 제2항)에 대하여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한 사실이 있는 여부와 있다면 공문사본을 요청합니다.
[질문 2] 질문 1의 해석사례가 사실인 경우
1)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와 한의사가 지정해준 부위에 부하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2) 복지부 홈페이지(붙임 2참조) 및 민원사례집의 답변내용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질문 3]
1)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이 한방물리요법에 해당되는지요? 2) 동기기를 한의사가 한방요법에 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동 기기를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붙임 : 1.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의 진료보조행위 관련공문 사본 1부.
2. 한방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관련 민원회신 및 대법원 판결사례 1부. “끝”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
기안자 |
사무대리 김진국 |
정책이사 |
김영배 |
정책부회장 |
안창식 |
회장 |
김상준 | |||||
협조자 |
|
법무이사 |
|
|
기획부회장 박돈목 | |||||||
시행 |
대물협-제93호 |
(2012. 07.19) |
접수 |
|
(2012. . . ) | |||||||
우)110-809 서울 성동구 도선동 22-1 다남매타워 404호 |
/http://www.kpta.co.kr | |||||||||||
전화 02-598-6587~8 |
FAX 02-598-6589 |
/kpta75@hanmail.net |
/ 공개 |
[붙임1]
[붙임2]
Ⅰ. 민원질의 회신자료
제목 : 한방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침, 뜸, 부항등을 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한방정책 수정일 09.01.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한방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침, 뜸, 부항등을 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방진료행위로서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
에 해당되어 한의사(침,뜸은 침구사도 시술 가능)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다만, 한의사가 시술한 침, 뜸, 부항을 한의사의 지도와 입회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목 : 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 시술이 가능한가요?
담당부서 한방정책 수정일 09.01.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종종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0. 귀하의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1.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과 경혈을 대상으로 하여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의 지도권이 없으므로 한의사가 한방요법에 의한 물리치료 등을 직접 시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08.11.21 메디게이트 뉴스 이창진 기자 기사 참조
복지부 “한의사물리치료, 한의사 국한”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 민원 답변서 밝혀
의협 의료일원화 특위(2008.11.21)에 따르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민원회신에서 최근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의 민원제기에 대해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방에서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있다”며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시술이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Ⅱ. 관계법상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1항3호(업무범위등)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항에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0조 (벌칙) 제1항제1호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제2항)
○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의료법 제25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국민건강보험법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8호(2011년 12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에 의하면
한의사의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한정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에 근거하여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만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에 근거하여
심층열치료(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단파치료 등)은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따라서 초음파 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가 한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이며 물리치료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Ⅳ. 법원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0.13선고 선고2005노1994판결 의료법위반
※ 동 공문과 해당되는 부문만 내용수록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 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로 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시에 따라 옆에서 보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찰 또는 시술의 준비나 정리, 진찰 또는 시술중의 순수한 조력행위, 근육주사를 놓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바(이 경우에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의사의 현장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는 구두지시와 설명만을 하고 실제의 진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자격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5조 위반이 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공2000.11.1.(117),2162]
※ 동 공문과 해당되는 부문만 내용수록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찜질기구를 주어 그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환부에 대고 찜질을 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돌 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기구를 가열하여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갖다 대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암 등 난치성 질환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등에 화상을 입거나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체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찜질기구의 가열 후 온도나 사용방법에 비추어 화상의 우려가 적다거나,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진찰행위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