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15일간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3일정도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8:2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당시 경찰을 불러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전부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였고, 저는 당연히 면허소유자 입니다.
이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당시 저는 번호판이 없었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등록안되어있냐구 묻더군요.
저는 등록되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번호판이 없어서 의아해서 부품점 부장님에게 여쭤보니 사고로인해 파손되어 분리해놨다고
창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등록이 되어있는 오토바인줄 아랏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등록이 안되있었나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와 전부 꾸민후 경찰관에게 저에게 나오는 벌금같은것이 따로 있냐고 물어봤지만
없다고 대답해주더군요...
현재 부천시청 차량관리과에서 무등록100cc오토바이 때문에 벌금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질문-> 제가 50만원 전부 부담하여야 되나요? 업주에게는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