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요긴한 병원 이용법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곳, 그러나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바 로 병원이다. 분만실에서 태어나 영안실에 시신이 안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 대인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숨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문턱이 높고 두렵기만 하다. 행여 과잉진료를 하지 않을까 오진은 아닐까 걱정도 많다.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요긴한 병원 이용법을 알아본다.
1. 병원이 좋은가? 의원이 좋은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설과 인력이 우수한 병원을 선호한다. 그러나 무조건 병원이 좋은 것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기나 고혈압 등 가볍고 흔한 질환은 의원이 낫다. 이러한 질환일수록 환자를 많이 본 동네의원 의사가 우월하다. 감 기약이나 고혈압약 처방 받으려고 붐비는 종합병원 외래에서 기다리는 것은 넌센 스가 아닐 수 없다. > >근시교정을 위한 안과의 라식시술이나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미용성형 수술도 대개 대학병원보다 개원 의사들이 경험이나 실력 면에서 능하다고 봐야한 다. 그러나 암의 진단과 치료 등 고가의 검진과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거나, 뇌졸 중이나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치료, 원인을 찾지 못해 진단이 내려지 지 않은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대학병원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2 . 전문병원도 있다
>병원하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최근 전문병원이 속속 개 설되면서 수술 횟수와 결과 면에서 대학병원을 능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 사례가 치질과 디스크다. 치질 수술의 경우 서울 방배동의 모 전문병원은 대학병 원 10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치질수술을 하고 있으며 디스크 수술도 서울 청담 동의 모 전문병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몸을 맡길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최근 전문병원은 치질과 디스크 외에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 비뇨기과와 정맥류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축농증 수술을 하는 이비인후과, 비만과 운동의학, 영양처 방을 위주로 진료하는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3 . 어떤 병원의 어떤 의사를 찾을 것인가?
>쉽게 말해 누가 명의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를 찾는 전화 중 가장 많은 것도 명 의를 묻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의는 분명 존재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의사들의 실력은 제법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명의는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등 유명대학의 교 수라해서 모두 명의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예컨대 당신이 환자라면 누 구를 찾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 면허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해당 분 야의 명의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진료과목은 같아야한다. 예컨대 유방암 수술을 받는다면 유방암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전문의 두세 명에게 물어 봐야 한다. 그들이라면 대개 누가 수술을 잘하고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 명의가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명의가 지닌 최대의 흠은 불편하다고 무성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류 마티스내과 송영욱 교수는 지금 특진을 신청하면 10년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관절염이야 당장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니까 10년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화급을 요하는 병은 오래 기다려야하 는 명의보다 당장 찾을 수 있는 의사가 더 절실하다. > >문제는 암이다. 유명병원의 명의를 만나려면 3개월 정도 기다려야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암의 경우 수술 등 최초의 치료가 모든 것을 좌우할 만 큼 중요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암은 대개 성장속도가 느리므로 3개월 정도라 면 서둘러 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기보다 명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5 . 진료과목은 어떻게 고를 것인가?
>아플 때 병원과 의사 못지않게 알쏭달쏭한 것이 진료과목의 선택이다. 예컨대 신 경과와 정신과를 살펴보자. 신경과는 뇌졸중과 두통, 파킨슨병, 간질을 다룬다. 반면 정신과는 정신분열병과 우울증, 불안증 등을 다룬다. 진료과목이 겹치는 경 우도 있다. 디스크를 보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두 곳에서 모두 진료한다. 디스 크라면 먼저 신경외과를 찾는 것이 좋다. 많은 경우 신경외과에서 좀더 꼼꼼한 수 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척추 뼈의 이상이 동반된 복잡한 디스크라면 뼈를 다루는 데 능숙한 정형 외과 전문의가 낫다. 일일이 따지기 어려울 땐 해당 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를 찾 으면 좋다. 가정의학과는 다른 과와 달리 진료의뢰서가 필요없어 쉽게 찾을 수 있 는 데다가 병원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어떤 진료과목의 어떤 교수 에게 가야할지 교통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가벼운 질환의 경우 가정의학과 자체에서 치료도 가능하다.
6 . 실속있게 병원을 이용하려면…
>돈을 아끼려면 가능하면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만 받는 것이 좋다. 병실이 대표 적 예다. 6인실은 보험적용이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수천원 내외지만 2인실과 1인 실 등 상급병실은 비보험으로 하루 입원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긴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검사도 주의해야한다.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검사가 해당 한다. 물론 의사가 지시한 검사를 환자가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찰 당시 미리 자신의 경제사정을 감안해달라는 부탁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사들은 개인 병원 의사와 달리 아무래도 과잉진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 >일부 개인병원의 경우 덕지덕지 검사가 붙게 되면 보험이 안 되는 검사비가 보험 이 적용되는 수술 등 치료비보다 비싸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경 우 꼭 필요한 검사인지 여부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다른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이 내는 진찰비는 3천 원 정도다. >그리고 아파서 받는 검사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아프진 않지만 질병 조기발견 차 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 >물론 일부 병원에선 편법으로 아프지 않아도 차트에 증상을 기재하고 환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병원은 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따로 받게 되므로 손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7 . 의료사고가 발생할 땐
>먼저 법원에 진료기록 등 증거보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진료기록의 조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다른 병원 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 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좋다. 환자가 이미 숨진 경우라면 절대 서둘러 매장하거나 화장해선 안 된다. 때론 부검을 통해야만 병원의 실수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환자의 검사 결과지나 방사선 필름의 사본을 신청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들은 비단 의료사고뿐 아니라 병원을 옮길 때에도 의료법상 병원에서 사본을 제공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환자의 기본 권리다. 집회나 시위, 기물파손 등 물리적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한다. 병원에서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경우 설령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자칫 환자가 부담해야할 손해배 상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4.3kg의 거대아임에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는 사산되고 식물인간이 된 산모의 사례가 있었다. 병 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5천만원에 서둘러 합의했다 . 이 경우 식물인간이 된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 밤낮으로 2명의 간병인을 따 로 둬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2억 원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 분석이다. 번거롭다고 해서 섣불리 민사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합의해선 안 된다 는 뜻이다. >소멸시효도 알아두자.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 지 3년 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 기간을 벗어나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후 부작용으로 마비가 발생할 때 소멸 시효에 주의해야한다. >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다리다 소멸시효를 넘기게 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혼자 힘으로 어려울 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과 합의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도 만족할 만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8 . 의사의 역할을 이해하자
>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선 많은 의사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바람직하다. 환자가 만나는 의사는 크게 3종류 다. >우선 특진교수다. 이들은 말 그대로 수술 등 굵직굵직한 치료를 담당한다. 환자 의 중요한 치료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둘째, 주치의라 불리우는 전공의다. 대개 레지던트 1년차 내지는 2년차가 담당한다. 이들은 특진교수가 정한 방향에서 실 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진료차트에 직접 오더라 불 리우는 의사의 지시를 적는 사람도 이들 주치의다. 술장에서 수술 전 준비나 수술 후 마무리를 맡게 되며 병실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셋째, 인턴이다. 이들은 환자의 진료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개 채혈이나 배뇨관 삽입 등 기본적인 시술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대소사를 가장 꼼꼼하게 챙기는 의사는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주치의란 이야기다.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하다. 바쁜 특진 교수보다 환자 의 세세한 상황까지 잘 알고 있는 주치의에게 묻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9 . 빨리 입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다. 일류병원일수록 밀려드는 환자로 입원이 하늘에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기본적으로 넘치는 수 요와 부족한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맨 바닥에 시트만 깔고 며칠동안 드러누워 있어야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앰뷸런스를 통해 무작정 들이닥쳐서도 안 된다. 미리 전화를 통해 중환자실이든 응급실이든 자리를 확보해놓고 옮기는 것이 좋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든지 아는 의사를 통해 입원 수속을 받는 것이다.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동네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의사가 됐든 이들에게 입원의뢰를 부탁해보자. 의사들은 대개 병원 사정에 밝으므로 어떤 과정과 절차가 좋은지 조언해줄 수 있고 의사들이 써주는 소견서가 빠른 입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 . 다른 의사의 견해를 물어보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엔 해당 주치의뿐 아니라 다 른 의사들의 견해, 즉 second opinion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예컨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경우 외과에선 비대해진 갑상선을 잘라내는 수술을, 내분비 내과에선 갑 상선기능억제제 등 약물요법을, 핵의학과에선 방사성 동위원소치료를 선호한다. 자칫 처음 어떤 진료과목을 찾았는가에 따라서 환자에게 최선이 아닌 치료법이 선 택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각각 치료의 장단점과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 지 다른 의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나무보다 숲의 관점에서 중심을 잡 아줄 의사, 즉 주치의를 정해야한다. 대개 신체 전반을 다루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가 좋다. 주치의는 해당 질병에 관여하는 다른 병원 의사들(주로 주치의의 동료나 선배, 후배)의 견해를 청취하고 논문검색 등을 통해 최신 치료 경향에 대 해 나름대로 공부한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론 여기서 주치의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고민해야 하므로 자신과 각별한 사이의 의사라야 한다.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아는 의사는 필요하다.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라도 의사 한두 명 은 사귀어 두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 >[출처] 야후블로그 소박한 이야기 > > > > > > > > > > > > > >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
|
첫댓글 청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