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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사체매장은 불법
→ 반려견, 반려묘 등을 야산 등에 묻으면 현행법상 불법.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 등 이용 해야.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45.2%가 이런 규정 모른다고 응답.(문화)
4. 조계종, 사실상 등산 입장료인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올 예산 421억 확보.
조계종, 모자라는 규모이지만 국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를 위해 전면 폐지를 목표로 추진 입장.(세계)
5. 6%대 예금금리, 한달 반 만에 사라졌다
→ 하루가 멀다하게 6%, 8%, 심지어 두 자릿수 금리를 내세우며 특판 경쟁을 펼쳤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 급락.
내린 예금 금리에도 저축은행들 수신 잔고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예금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망.(헤럴드경제)
6. 매장에 떨어진 남의 지갑 내거라고 하고 가져가면 절도죄?, 사기죄?
→ 법원 사기죄만 유죄 인정.
매장 주인이 지갑 주인이 손님 것이냐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지갑 가져간 피의자에 절도가 아닌 사기죄 적용,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아시아경제)
7. 재판 다시 받아라’... 법원 재판배당 착오로 다시 재판 받는 경우 하루 14건 꼴
→ 1, 2심 재판 중에 배당 착오 발견, 다른 재판부에 다시 재판 받는 경우 지난 3년간 1만5851건.
비용, 정신적 고통 크지만 해당 법원이나 판사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받기 불가능.(문화)
■배당착오 3년간 1만5851건
♢1·2심에 10개월 시달렸는데...법원 실수 탓 1심부터 반복
♢재판만 총 4~5차례 치르기
♢김명수 사법부 최근 3년 동안...형사사건 착오도 2배로 늘어
8. 지난해 227조원 까먹은 ‘일론 머스크’, 한해 재산 가장 많이 손해 본 사람 ‘기네스 기록’ 불명예
→ 이전 기록 보유자 손정의(2000년, 586억 달러, 73조원) 가볍게 제쳐.(문화)
9. 중국, 한, 일만 콕 찍어 비자제한 왜?
→ 다른 나라엔 비자제한 안해.
중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일의 중국인 입국제한이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일본은 대중국 비자제한 실행도 안했는데 비자 제한...
한/일의 ‘미국 밀착’에 불편함 표시라는 분석.(경향)
▲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모습이다. ⓒ뉴시스
10. 시세 18억 아파트를 12억에 거래... 혹시 불법 증여성 거래?
→ 가격 하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 아파트 거래 늘어,
특히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사고파는 직거래 비율이 31.5%로 지난해 12월 23.2%보다 급증. (중앙)
▼시세의 70%에 아파트 직거래?
최근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아파트 직거래 크게 늘어.
정부, 불법 증여, 탈세 등 의심거래 기획조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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