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는데,
* (예시) 3월♢♢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00만원. 업계 최고 수준!
◦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고,
* 경북/세종/제주 0개, 충북/전남/울산 1개 등(출처:보건복지부,통계청)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가입자의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1인실 병상 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불과
(국가통계포털(KOSIS),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 일반입원실 기준(‘23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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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 (예시) ①1인실 부족으로 多인실 입원시 “1인실 입원비용” 담보 관련 보험금 不지급, ②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시 “상급종합병원 입원비용” 관련 보험금 不지급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內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旣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