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적공제 공제대상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중 공제대상을 갖춘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괄호 안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이말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여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근로소득공제금액으로 구하면 150만원이라 100만원이 초과되는데 .. 상관없이 공제해준다는말인가요?
2. 기타소득이 3,000,000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할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3,000,000원 초과시에는 따로 분리과세가 될 수 없기때문에 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어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첫댓글 근로소득 경우 총급여 500 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때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전제가 근로소득만 있을때 이구요
장애인공제도 장애인에게 소득이 뜨면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공제 못받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에서 필요경비 제하고 300넘으면 못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