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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전.과수원 이충동 송탄고등학교
송탄대원주요소 옆편
전.과수원 자연녹지지역 토지면적:3,923㎡(1,186.70평)
4차선.2차선도로접 /가든/교회/병원/예식장/유치원/
노인요양원자리 추천 장당.이충택지지구 인접
매매금액:35억6천만원(3.3㎡당 300만원)
◈ 도일동 브레인시티
☞2013년08월08일: 금융주관사 현장실사
☞2013년10월22일: 법률(금융)자문추진
☞2013년12월24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제출(사업기간 1년 연장)
☞2013년12월20일: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 거부결정
☞2014년01월02일: 브레인시티사업 승인취소 보류
☞2014년04월11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경기도 고시 제2014-97호(2014. 4.11)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2014. 4.11)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사업시행사 지정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해제사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시행
사업구도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계획기간내 준공 지난(持難)
⇨사업승인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미확보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절차 미 이행, 토지소유권 미확보
⇨사정이 변경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법원에서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집행정지 처분(2014. 6. 3)
⇨브레인시티(주)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경기도
⇨법원판결(2014. 6. 3):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집행정지 결정: 판결선고할 때까지 사업시행자 지위 그대로 보존
→브레인시티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 유치등 포함)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사업을 재추진 약속 평택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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