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무상 적용시 유의점 1) 거래선 도산시 응급조치 방법임. 2) 채권회수의 한 방법으로 채무명의가 없을때 진행하는 것임. 3) 채무자가 가압류계획을 사전에 탐지하면 재산은닉을 하므로 신속성 및 기민성을 유지해야 함. 4) 무조건 가압류만 하지 말고 근저당으로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실익을 검토하여 가압류를 집행해야 함.
2.가압류란? 1) 외상매출금과 같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 (공증 등 채무명의가 없을대 진행). 2)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양도, 증여, 담보제공 금지, 매매금지/ 채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 3) 가압류 집행을 한 후에는 채무명의를 받아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에 대해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함.(가압류 원인서류 중요). 4) 채권자 금액 대비로 안분계산이 됨.(우선변제청구권은 없음).
3.가압류 기법은? 1) 채무자가 재산처분을 하겠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신속히 하지만. 2) 타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먼저 했을 경우 가압류집행은 일단 보류한 후 실익을 검토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야 함. 3)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선)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거래처(채무자)에게 줄 것이 없다"는 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제3자 진술 신청을 함께 진행함. 4) 가압류집행을 하기로 결정하면 '집행관 사무실'에 문열자마자 도착해야 하며 '집행관'은 법원사무에 정통하고 나이가 지긋하므로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면 가압류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음.
4.가압류시 채권증서 1)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 2) 약속어음, 수표(부도된 것도 포함). 3) 현금보관증, 차용증. 4) 연대보증서. 5) 잔액확인서도 가능함.(단, 서명이 있는 경우).
5.가압류 할 수 있는 금액 1) 채권전액. 2) 채권전액에 향후이자 포함된 금액 3) 채권일부. 4) 단, 안분계산시 이자계산은 안됨.
6.압류시 구비서류 1) 가압류 신청서 2) 위임장 3) 채권증서(어음,수표등) 사본 4)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5) 부동산의 경우 물건등기부등본.
7.가압류의 목적물 1) 채무자의 부동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도 가능함. 2) 채무자의 (유체)동산 : 재고, 기계 3) 채무자가 거래처로 받을 채권 물품대금, 전세보증금, 은행예금, 카드대금도 가능. 4) 전화가입권등
8.가압류 절차 1) 가능한한 영업담당자가 직접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법무사에 의뢰함 2) 부동산, 동산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함 3) 외상매출채권 등 일반채권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함 영업소 관할 지방법원도 가능. 4) 계약서에 관할법원이 있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가능함 5) 동산은 결정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때에는 가압류집행을 못함.
9.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1)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3) 직업상 필요한 물건.- 농업상 농기구, 가축, 조산원의 출산용 기구. 4) 근로자 보수의 1/2 / 병의 월급. 5)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6)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10.가압류후 점검사항 1) 가압류물은 대부분 채무자가 점유하나, 불안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이전 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보관할 수 있음. 2) 가압류물을 방치할 경우, 채무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수가 있으며 일정기간(약2주일)내 채무자에 대해 소제기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취소됨. 3) 가압류 목적물이 부패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4) 목적물이 훼손 또는 처분되었을 때는 채무자를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토록 함. (카메라로 날짜나오게 찍어서).
11.가압류 공탁금 납부 1) 취지. 공탁금 납부는 함부로 가압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시 상대방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공탁금은 유가증권으로 대용할 수 있음.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112조는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금을 공탁 할 수 있게 되었음.(법원에 비치된 허가신청서 활용). 2) 공탁금액. -부동산 : 가압류 금액의 1/8 -유체동산 : 가압류 금액의 1/3 -채권 :가압류 금액의 1/5 보증금의 액수결정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나 각 법원별로 실무상 일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통상 결정됨. 구 분 가 압 류 부 동 산 동 산 채 권 서울민사 1/8 1/3 1/5 부 산 1/10 ~ 1/17 1/3 ~ 1/4 1/6 대 구 1/8 1/3 1/5 광 주 1/5 1/3 1/4 3) 유의할 점. 공탁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공탁보혐료로 납부할 것 보험료는 공탁금의 0.5%임(상장사), 비상장사(개인)은 0.7% 가능한한 계약서 내용에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 등 큰법원으로 체결할 것, 공탁서 등 주요 서류는 보관에 주의함.
12.정보누설로 실패했던 사례 1) 영업부서에서는 대리점 채권을 회수하고자 연대보증인 2명의 재산을 가압류 하고자 하였음. 연대보증인의 재산소재지(관할법원)가 상이하여 법원에 95,7,24 소송제기와 동시에 일괄하여 가압류 신청(연대보증인 A는 유체동산, 연대보증인 B는 부동산)을 하여 95.7.26 가압류 결정을 받았음. 2) 이에 연대보증인 A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고, 연대보증인 B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서를 송달하였음 95.7.26 가압류를 당한 연대보증인 A는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 B에게 연락하였고, 연대보증인B는 즉시 관할등기소에서 '자기친구'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조치를 하였음.. 3) 결국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송부하는 동안에 연대보증인B의 친구 명의로 먼저 가등기하므로써 가압류는 결국 후순위 등기가 되었음.. 4) 후일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여 가압류가 말소돼 버렸음 그래서 영업부서에서는 연대보증인 B에게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음.
13.신속한 가압류로 성공했던 사례 1) 거래선의 미수금 8,000만원은 6개월이상 연체되고 잇었고, 거래선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에 대한 재산은 전무하였음 또한, 개인재산(주거 아파트)은 있었으나 개인자격의 연대보증인은 전혀없었음. 2) 96,9 추석대 영업과장은 거래선 사장을 방문하여 미수금 독촉을 한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중시한 거래선 사장은 빨리 되돌려 보낼 마음으로 개인자격으로 문방구어음(2장)에 만기일 96.11.30에 4000만원, 만기일 97.1.30에 4000만원 발행해 주었음. 3) 이에 영업과장은 96.10.2 거래선 사장의 자택(워커힐아파트40평)에 대해 상기 개인도어음을 근거로 가압류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96.10.5 거래선 사장은 자기주택 매매코자 거래를 추진 중이었던 바 가압류집행에 대해 처음에는 '고함 치고 협박'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서 중도금 회수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음. 4) 96.11.15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선 사장이 중도금을 받는 자리에서 물품대 8000만원 및 이자까지 전액 회수한 후 가압류 해제증서를 주었음.
14.가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압류를 함에 있어서 유체동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이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압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579조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①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 ③ 급료, 연급,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1/2상당액 ④ 병의 급료 2.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권 ①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공무원 연금법의 제 32조) ②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 보상금,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 사망 일시금(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 보상금 (근로기준법 제86조) ④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 (형사보상 제22조) ⑤ 군인의 군인연금법상의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 제17조) ⑥ 생활보호법상의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부양청구권(법 977,979) ⑧ 사립학교 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 연금법 제40조) ▶매수인이 악의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현금융통을 위한 취득, 부정편취위한 취득 등) ◎ 형법상횡령죄가 성립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므로 ▶ 매수인이 선의라 해도 채무 불이행시 ◎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물품대금 청구소소을 택일하여 제기하고
◎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 3. 소유권 유보부 판매 물품에 대해 제3자가 강제집행할 경우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가 소유권 유보부 물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제3자(다른 채권자)가 소유권 유보부 판매물품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집행법원에 즉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 제3자의 소를 제기 ◎ 승소판결을 얻어 ◎ 집행법원에 판결 확정 증명원을 접수하면 강제집행이 취소 된다.
(참조)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데, 채무자의 모든 것을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53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체동산 ①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 필수품 ② 채무자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 생계비(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될 ◎ 농기구, 비료, 가축,사료,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될 ◎ 어구,어망, 미끼, 치어(稚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조산원의 출산용 기구 ⑦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⑧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 훈장, 포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⑨ 족보, 사진첩, 기타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아니 될 ◎ 일기장, 상업장부, 인장, 문패, 간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가압류의 집행방법
1)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2)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