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파라티온(parathion)
o CAS 번호 : 56-38-2
o RTECS 번호 : TF4550000
o 관용명/상품명 : O,O-(4-니트로페닐)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익 산[Phosphorothioic Acid, O, O-Diethyl O-(4-Nitrophenyl)Ester],O-디에틸 O-(P-니트로페닐)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익 산[Phosphorothioic Acid, O,O-Dieth
ylO-(P-Nitrophenyl)Ester]0,O-디에틸 O-(P-니트로페닐)포스포로티오에이트[O, O-Diethyl O-(P-Nitrophenyl)Phos
phorothioate]디에틸-P-니트로페닐 모노티오포스페이트(Diethyl-P-Nitrophenyl Monothiophosphate)O,O-디에틸O-4-니트로페닐 포스포로티오에이트(O, O-Diethyl O-4-Nitrophenyl Phosphorothioate),에틸 P-니트로페닐 포스포로티오네이트(Diethyl P-Nitrophenyl Phosphorothionate),O,O-디에틸 O-(P-니트로페닐) 티오노포스페이트[O, O-Diethyl O-(P-Nitrophenyl) Thionophosphate],디에틸 파라티온(Diethyl Parathion),에틸파라티온(EthylParathion),알크론(Alkron),알레론(Alleron),포리돌(Folidol),파라포스(Paraphos),티오포스(Thiophos),ENT15,108,STCC4921469,RCRA P089,C10H14N05PS, OHS18040
o 분자식 : C10H14NO5PS
o 화학물질군 : 유기인산염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파라티온(Parathion)
o CAS 번호 : 56-38-2
o 퍼센트(%) : 1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1, 반응성=2, 지속성=2
o NFPA 지수(0~4) : 보건=4, 화재=1, 반응성=2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얕은 마늘냄새를 가지는 엷은 황색의 액체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삼킬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고온에서 용기가 맹렬하게 파괴될 수도 있음
독극물
증기나 미스트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시키지 말 것
열과 불꽃에서 멀리 둘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주의해서 취급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노출 :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눈물,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통, 배변불수 또는 배뇨불수, 언어장애, 흉통,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반사능력상실, 감각상실, 연축, 시각흐림, 동공확장 또는 침공대축동, 안면창백, 폐출혈, 마비, 경련, 혼수, 피부 청색증,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졸음, 방향감각상실, 기억력 상실이 발생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노출
접촉이 유해할 수 있음
흡입에 의한 단기노출의 영향이 유발될 수도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피부의 팽화와 홍조, 연축이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다른 경로에서 노출시 보고된 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
o 눈 접촉
- 단기노출
흡입의 단기노출에서 보고된 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는 눈물, 연축과 동공확장 또는 동공축소가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노출의 다른 경로에서 보고된 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
o 섭취
- 단기노출
삼키면 치명적일 수도 있음
노출의 다른 경로에서 보고된 영향이 유발될 수도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위통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노출의 다른 경로에서 보고된 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한 경우 산소를 흡입시킬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산소의 흡입은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오염된 부위를 비누로 씻고 알콜로 소독을 한 후 물로 세척할 것
응급구조요원은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물질을 피할 것
호흡곤란은 인공호흡으로 처리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눈을 식염수나 물로 세척할 것
중독의 징후가 나타나면, 인공호흡이나 산소로 호흡곤란을 처리할 것
최소한 24~36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산소는 유자격자에 의해서 투여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환자가 민감하고 호흡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물과 토근시럽을 줄 것
(구토가 발생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할 것)
만약 낭대기관내 튜브를 가지고 위세척을 하여 위장을 비운 후 15분내에 구토가 발생하지 않거나 의식이 저하되면, 활성탄과 함께 등장식염수나 5%의 탄산나트륨을 사용할 것
호흡곤란은 인공호흡이나 산소공급으로 대처할 것
기도가 닫히지 않도록 할 것
몰핀, 아미노필린, 페노티아진, 레세르핀, 퓨로세마이드(furosemide), 에타크리산은 주지말 것
증상에 따라 부양적으로 치료할 것
산소와 세정액의 투여는 유자격자에 의해서 이행할 것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다음의 해독제가 추천되어짐
중독정도에 따른 해독제의 투여부 및 실제투여 요구량은 유자격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함
o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분비물의 흡인에 의해 기도를 열고 조직내로 산소투여를 하되 필요하다면 산소로서 폐의 내부를 환기하도록 함
아트로핀을 투여하기전에 심실세정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직내 산소투여를 증가시킴
정맥내로 황산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정맥내로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육으로 투여할 것
적당한 심한 중독에 대해서 황산아트로핀을 투여할 때, 아트로핀중독에 이르를때까지 매 15분마다 0.4~2.0mg씩 투여할 것 (빈맥, 홍조, 동공산대, 입마름)
심한 중독에 대해서 2~12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 약을 재투여함으로써아 트로핀중독을 유지시킴
호흡시 폐에서의 이상음, 축동, 타액분비,메스꺼움, 서맥의 증상은 모두 아트로핀중독의 부작용임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아트로핀에 대해 눈에 띄는 내성을 나타냄(위에서 제시한 양보다 2배이상이 필요함)
그러나, 비중독자나 가벼운 중독자는 이같은 과량의 투여에서는 아트로핀 독성의 증상를 발달시킬수도 있음(열, 근육세정, 그리고 망상은 아트로핀독성의 주된 증상임)
만약 이같은 증상이 환자가 완전히 아트로핀중독이 되었을 때에 나타난다면, 아트로핀 투여는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어야 함
치료중인 환자의 소멸된 아트로핀 중독증상이 재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24시간동안 가까이에서 관찰해야 함
매우 심한 중독의 경우에 유독성의 대사작용의 영향은 아트로핀중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나 여러 날이 요구됨
비뇨작용의 현저한 저하는 아트로핀 투여량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
투여량을 줄임에 따라, 이상음에 대해서 빈번히 폐를 체크할 것
이상음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재발한다면, 재빨리 아트로핀중독을 재안정화시킴
해독제의 투여는 유자격자에 의해서 행하여져야 함
유기인산염 살충제에 의한 심한 중독의 경우에 호흡곤란, 근육약화, 연축이 심화될 경우에 프렐리독심(pralidoxime)을 분당 0.5g 이상되지 않게 1.0g을 정맥내로 투여함
프렐리독심(pralidoxime)의 투여는 1~2시간 되풀이하되 필요하다면 그때에 10~12시간의 간격을 줌
매우 심한 중독에서는 투여율을 두 배로 늘림
프렐리독심(pralidoxime)치료는 중독후 36시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해독제는 유자격자에 의해서 투여되어져야 함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될 때에 경미한 화재의 위험이 있음
■ 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물뿌림, 또는 정규포말
큰 화재시는 물뿌림, 안개 또는 정규포말
■ 진화
위험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제거할 것
추후의 처분을 위해 방화수용 둔덕을 쌓아둘 것
물질을 흩뜨리지 말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 배기장치로 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 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 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막대한 양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하고 유체자체는 효과가 없음
막대한 양의 물로 가능한 한 먼 곳에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독성증기의 흡입을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200℉이상(93℃이상)
o 발화한계상한치 : 자료없음
o 발화한계하한치 : 자료없음
o 자연발화점 : 자료없음
o 화재등급(OSHA) : II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은 독성의 질소, 인, 황과 탄소산화물을 방출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점화원을 차단시킬 것
유출물질을 만지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내에서 흡연, 불꽃이나 불길을 금지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킬 것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자를 제한할 것
■ 보고기준량(RQ) :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하고 있음
■ 토양 유출
물질을 가두어두기 위하여 라군, 연못, 피트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또는 모래주머니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발포장벽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유출된 물질을 둔덕에 가두어 둘 것
액체질량의 흡수를 위해서 시멘트 분말이나 플라이 애쉬(Fly ash)를 사용할 것
■ 대기중 유출
증기를 응축시키기 위해서 물을 사용할 것
■ 수중 유출
유출물질은 저장할 수 있는 깊은 웅덩이, 굴착지 혹은 모래자루 장벽내 에 가두어 둘 것
용해된 유출물질을 흡착하기 위해 활성탄을 사용할 것
갖혀 있는 유출물은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부동화된 오염물질과 침전물을 들어내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준설기나 리프트를 사용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물질을 저장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처리와 살충제 저장의 절차와 살충제 용기를 추천한 40CFR165에 따라
저장할 것
물리적 장애로부터 보호할 것
용기 내에서의 모든 유출물질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다른 물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에다 저장할 것
o 허용계획량(Threshold Planning Quantity : TPQ)
SARA 규정 302조항에서는 TPQ기준과 같거나 크게 특정한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시설에서는 관할 주립위험대책위원회에 통보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