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로서 단결력을 확립하여 우리 업의 발전과 조직의 민주화, 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회원간 정보공유 및 친목을 다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실천 한다.
1. 사업자 권익확보 및 조직발전을 위한 교육 및 조직사업2. 사업자 업권발전을 위한 조사, 홍보사업
3. 올바른 택시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지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서울개인택시 사업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대할 수 있는자로 하며, 인터넷상 소정의 가입절차 또는 가입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아니지만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는 별도의 등급 회원으로 인정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아래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모든 행사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리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회비납부의 의무
5.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제7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으로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 소정의 절차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원 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회원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 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명예를 실추시킨자
나) 기타 회칙 또는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할 시.
3. 탈퇴를 한 회원이 인터넷상 또는 오프라인상 재가입을 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후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운영위원>
본회는 각 호의 운영 임원을 둔다.
1. **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2인
4. 기획 정책위원 5인
5. 조직 홍보위원 5인
6. 재정 복지위원 5인
제9조 <운영위원의 선출>
각 운영위원은 회원 정기모임에서 선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임원의 보선은 제 9조를 준용 한다.
제11조 <운영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정기모임 및 운영위원회등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각 운영위원들은 담당 직책을 책임지며 위원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모임등 각종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원정기모임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제13조 <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모임의 결의로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
운영위원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덕망있는 회원중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본회의는 정기모임의 경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운영위원회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 <회원 정기모임>
회원 정기모임은 매월 개최하며 임시 회원모임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도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첫댓글 이런것도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짧은 관계로 두줄이상은 접수가 불가능 한관계로 숙지를 못하고 들렸다만 갑니다. 건투를 빕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안녕하십니까?시작한지3개월 되었는데요 여러선배님들의 조언을 보고싶어 가입했읍니다.지도부탁합니다
참 잘읽엇서유 ~~ 참고할께유~~~~
지금 이것이 2007년 12월 현재 적용되는 회칙인가요? 이후것이 있나요?
회칙이 있었네요 잘읽고 갑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
이때가 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