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들어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승용차들의 블렉박스 신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위반 사례]
-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ic 등 진출 하려는 차들이 1.5키로 내지 2키로 정도 늘어서 있는 곳에서 화물차가 직진하려면 지정차로 위반
- 1차선에 주정차 차량 있을 경우 지정차로 위반
- 저속차량이 있을 경우 화물차도 어쩔수 없이 추월하느라고 위반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승용차들이 전후 상황은 생략한 채 위반 하고 있는 사진 한장이나 짧은 동영상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한 증거로 사진 한장만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로 적어도 1∼2㎞ 주행영상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3. 과태료 4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년에 4번이번 벌점이 40점 누적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처분됩니다.
[불가피한 차로위반시 후속 승용차에게 비상등으로 고맙다는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저속 화물차가 차로위반하여 끼어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생각이 바뀔수도 있겠지요]
[무사고 운행을 빕니다]
첫댓글 화물차는 봉이니까.너무힘이없어 달라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