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루 축구회 회칙 및 준수사항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모임은 “용마루 축구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인하사대부고 졸업생들이 축구라는 매체를 통하여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또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모교에 대한 사랑을 함양하여 지속적인 애교심을 고치시키며, 용마루 축구회가 졸업생, 재학생, 학교를 잇는 가교역할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설치)
인하사대부고 교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회원이라 함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중인자는 입회할 자격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라도 임원진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할 수 있다
2. 본회의 각회원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은 자이며, 투표권은 회비를 미납 하지 않은 회원 만 자격이 있다
1) 이사회원
* 50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창립 멤버
*전임 회장
*본회에 현저한 도움을 준 정회원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2) 정회원
*본회에 가입 2년이상이며 24회이상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회원
*본회에 현저한 도움을 준 정회원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3) 일반회원
* 본회에 가입후 12월 이상인 회원으로 미납된 회비가 없는 회원
* 본회에 현저히 도움을 준 일반회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격될수 있다
4) 회원 및 자격의 의무
* 본회에 가입원서를 통해 가입한 회원
* 월회비 일만원을 6개월 이상 선납한 회원
* 용마루 공식 유니품 구입 (자비 구입)
*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위 사항을 충족치 못할시에는 회원 참여를 할수 없다
5조 조직 및 임원
1, 회장1명 2, 총무1명 3,감독1명 4,감사1명
6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의 선임은 임원진 및 이사회에 의해 1명이 추천되며 임원진, 이사회 ,정회원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되 비밀투표로 한다
2. 과반수의 찬성이 안되면 부결되고 다음주에 다른자를 추천하여 비밀투표로 한다
3. 선출된 회장은 총무, 감독 , 주심3인 을 지명한다
4. 총무는 부총무를 1인 둘수 있다
5.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지명한다
7조 임원의 임무 및 권리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1) 회장은 일반회원을 일년에 1명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회원으로 승격 시킬수 있다.
2) 회장은 정회원을 일년에 1명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회원으로 추천 승격 시킬수 있다.
3) 회장은 주심을 약3인 선정하고 자체 게임시 3인의 회원만이 주심을 볼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우면서 본회 사무 및 금전관리를 총괄하여 자산의 관리 및 예산집행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총무는 매월 1회 회계보고를 한다
* 게임하는날(즉 모임일 ) 게시판에 부착하여 모든 회원이 볼수 있게 한다
* 총무는 찬조, 식사준비등 본회에 기부행위한 사항을 당일 고시하여 모든 회원이 그 사실을 알고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다
*총무 불참시 부총무 가 대신한다
2) 총무는 금전 지출시 회장과 상의하며 회장은 300,000원 이상 지출시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고 집행한다
3.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모든일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게한다
4. 감독
1) 운동장에서 운동시 감독이 운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지시하며 모든 권한과 책임 을 갖는다
2) 감독은 모든 회원이 운동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한다
5. 감사는 본회 예산 ,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분기별로 하며 매년 3,6,9,12월에 한다
6. 임원진은 회원의 확보와 건강에 신경을 쓰며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운동장에서 선,후배간에은 최대한 예절을 갗추어야 한다.
2.회원은 임원진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한다.
3.매주 운동에 최대한 필히 참석한다.
4.회원상호간 사랑과 존경심, 이해심을 갖도록 한다.
5.운동장(시합)에서는 감독과 심판(주심)의 지시에 절대 따른다.
6.모든 회원은 감독과 주심의 주관적인 판정과 운영의 묘를 인정한다.
7.모든 회원은 항상 운동장과 창고를 청결히하며, 본회와 관계없이 운동장을 사용한 경우 주변환경을 원상복구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8.회원은 운동장에서 금연하고, 흡연은 창고 앞에서만 가능하다.
9.운동장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자는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 만이 할수있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수 있다.(총3년)
제 3 장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모든 회원은 탈퇴시 기입금된 회비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2.본회에 현저히 해를 입히거나 모임에 비협조적인 회원은 이사회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수 있다.
3.모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대로 탈퇴할 수 있다.
4.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자동탈퇴로 인정한다
제 4 장 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최소 일주일전에 공고, 예시한다
1.정기총회:매년1회 임원진 선출시 소집된다.
2.임시총회: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회회원3인 이상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3.일반총회:매주일요일, 공휴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학교운동장에서 모인다.
4.월례회:매월 첫째주 일요일 소집한다.
5.소집:매주일요일,공휴일(하절기:07:00,동절기:07:30)
제 11 조 (타 팀과의 교환 방문시)
1.타 팀과의 교류시 최소 2주전에 회장에게 통보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총무는 최소 2주전에 공고하여 전 팀원이 알도록 한다.(운동장 게시판)
3.타팀 방문
*음료수 1상자를 대접한다.
2회이상 방문한 팀으로 회장의 지시가 있을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다.
4.원정
*축구공 1개를 선사한다.
5.사전에 합의가 안된 타 팀의 갑작스런 방문은 자체 시합후 회장과 총무 및 감독의 지시 하에 결정하며, 임원의 결정에 모든 회원은 가급적 절대적으로 따른다.
제 5 장 회계연도 및 회비징수
제 12 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3 조 (재원확보)
1.이사회 및 임원진은 매년 초에 년회비 240,000원을 2회납으로 원할한 예산 운영을 지원한다.
2.정회원은 매년 1월에 60,000원,7월에 60,000원을 납부한다.
3.일반회원은 매월 10,000원을 납부한다.
제6장 예산편성 및 사업
제 14 조 (예산편성 및 사업행사)
1.예산편성
2.사업
3.행사
1)매년 1회이상 회원가족을 동반한 행사를 치르도록 한다.
2)매월 1회 정도 타팀과 교류를 갖는다.
제 15 조 (지급품)
1.지급품의 순서는 현회장, 총무,감독,부총무,감사,이사회,정회원,일반회원,회원순으로 지급한다.
2.회원은 마지막 유니폼을 자비로 구입한다.
제7장 표창 징계 및 감사보고
1.표창
*본회의 회원으로써 모범적인 활동을 한 회원은 회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표창 및 포상한다.
2.징계
*회비를 총무와 사전 협의없이 3회(일반회원) 및 2회(이사회,정회원)이상 미납한 회원 은 자동제명으로
간주한다
*회원이 제8조를 현저히 위반시 임원진은 1차 경고, 2차 이사회 경고 ,3차 용마루제명
3.감사보고
*감사는 상반기 후반기 모든 회원에게 감사보고를 한다.
방법)(1)운동장 게시판 공고보고
(2)단체구두 및 서면보고
(3)인터넷 홈페이지
제 8 장 경 조 사
제 16 조
회원중(정회원,이사회원,임원) 애경사가 발생시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자동으로 각 회원에게 연락한다.
1.애경사의 범위는 회원의 결혼, 직계와 장인, 장모의 부의, 회갑,칠순,팔순으로 정한다
2.애경사는 용마루모임의 이름으로 회비에서 100,000원과 조기로 대체한다
3.개인별로 추가 부조한다.
4.공식적인 애경사는 이사회,정회원인 경우만 총무가 자동 연락하고 회원들은 가급적 의무적으로 필히 참석한다.
5.정회원이상(부부) 사망시 300.000원 지급한다.
6.일반회원 및 회원의 경우는 참석여부를 개개인이 정한다.
제9장 운동장 내에서 운동시 사고발생 경우
1.모든회원은 보험을 가입한다.
2.골절상의 경우 정회원이상은 10만원을 지원한다.
골절상의 경우 일반회원은 5만원을 지원한다.
3.운동장에서 공식 운동시간중 회원이 아닌 제3자와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본회에서 책임진다.
4.보험을 제외한 사고 지원금은 최고 300,000원을 한도로 한다.
부칙
1.본회칙은 2004년 02월 01일부로 시행한다.
2.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처리 할 수 있다.
3.본 회칙은 이사회 인원 과반수의 승인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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