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 추인된 재고자산평가감이나, 대손충당금 경우
무조건 손금산입(유보)해서 없어지는건 알겠는데요
재고자산평가증의 경우는 손금산입(-유보)하게되면
차기년도에 익금산입(유보)로 처분해야해요?
답) 물론입니다. 그 반대조정을 합니다.
2. 당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익 세무조정 경우
자본잉여금이라 익금산입(기타)하고 손금산입(-유보)하는 거 맞나요?
차기년도에 역으로 소득처분해야하나요?
답) 매도가능증권은 2단계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익은 질의하신 내용대로이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은 손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합니다.
하지만 차기년도에 역으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가증권처분시 유보잔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3. 결산조정시 재무재표에 반영해 놓은것은 모두 세무조정 않해도 되죠?
답) 무슨말인지 모호하군요. 정확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4. 잴루 혼선이 오는 건요.....
당기 세무조정항목은 차기에 무조건 역으로 소득처분해야하나요?
답) 아닙니다. 당기 자동추인사항은 재고자산평가증(감), 대손충당금 뿐이며, 기타 나머지사항는 당기시인부족액 발생시 전기부인액중 시인부족액만큼 추인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유보로 소득처분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유보는 언제간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되는데 무조건 차기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잉여금처분 결의시 성과금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귀속해서 회계처리하는거 맞죠?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금의 손금산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전약정에 의한 성과급지급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법인세강의 듣고 있는데요....
전기분이나, 차기년도에 대한 자세한 소득처분내용이 없어요..흑흑
시간이 없군요. 부족한 부분은 추후 질문해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