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총괄/사업소득
- Ⅱ. 근로소득
- Ⅲ. 연금소득
- Ⅳ. 퇴직소득
- Ⅴ. 근로장려세제
2012년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분야는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과 후 모두 적용받는 것으로 명확화하였고,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당초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근로소득분야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월세소득공제 공제율을 당초 4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교재비를 포함하였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당초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셋째, 연금소득 분야는 연금소득의 유형을 재분류하였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차등 적용하는 한편, 연금계좌의 범위를 정하고 연금계좌의 가입 및 납입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연금수령요건 개선 및 연금수령한도를 신설하는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연금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넷째, 퇴직소득 분야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퇴직소득세 환급절차를 개선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정산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퇴직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화하고 근로・퇴직소득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다섯째, 근로장려세제분야는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하였고, 60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Ⅰ. 총괄 ・ 사업소득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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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신 설> | □ 비과세 범위 확대 ∙(좌 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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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차익(이자소득)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제외
□ 총수입금액의 범위(사업소득)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퇴직일시금신탁 이익⋅분배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삭 제> ※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른 조문정리(단, 부칙에 경과조치) |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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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업:(가) 군 ∙부동산임대업:(다) 군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가) 군✽ 기타 ✽외부조정 등 각종 의무 부과시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가)군 ] ∙도매 [ (가)군 ] ∙상품중개업 [ (가)군 ]
∙소매업(자동차 제외) | □ 업종 분류 조정 ∙(좌 동)
∙부동산서비스업 및 동산임대업 -(가) 군 → (다) 군
□ 업종 분류 조정
∙(좌 동) ∙상품중개업 -(가) 군 → (나) 군 ∙(좌 동) |
매출액 등 업종 성격을 감안하여 분류기준 적용을 합리화
▪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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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추 가> | □ 대상업종 추가 ∙(좌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
✽저술・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업종 구분 | 성실신고확인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소득금액 추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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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0억원 | 3억원 | 6억원 |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5억원 | 1.5억원 | 3억원 | 3.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7.5억원 | 7.5백만원 | 1.5억원 | 2.4천만원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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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수입: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비용 -취득가액 -양도자산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추 가> | □ 비용항목 추가
∙(좌 동)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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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추 가> | □ 대상 확대 ∙(좌 동)
∙음료품 배달원 |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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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3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좌 동)
∙(좌 동)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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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제1기분) 9.15.까지 ∙(제2기분) 3.15.까지 | □ 신청기한 연장 ∙1개월 → 3년
□ 신청기한 연장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 2013.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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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④ 3년 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적용기한) 2012.12.31. | □ 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기한) 2015.12.31. |
성실납세문화 조성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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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공제한도) 100만원 ∙최저한세 적용 배제
<신 설> |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대상 -부동산임대업 포함
∙(좌 동)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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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상한배율✽ 적용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적용기한) 2012.12.31.까지 |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5.12.31.까지 (3년 연장) |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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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보관 ∙작성 및 발급 가능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세법 시행령」제211 ⑦)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좌 동)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보관 의무 면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013.4.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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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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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좌 동)
∙0.1% → 0.5% ∙매년 3월말 → 8월말 |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월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7제출일 변경
▪ 2013.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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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범위 ∙국가・지자체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기부용역의 가액)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기부용역의 확인)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 제출 | □ 범위 확대
∙(좌 동)
∙선포 후 → 선포 전・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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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과 임지를 일괄양도하여 각각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임지) 기준시가
∙(임목)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 □ 계산방법 변경
∙(임지)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기준시가)을 차감한 잔액 ∙(임목) 기준시가 |
납세자의 임목・임지 일괄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사례를 방지
▪ 2014.1.1. 이후 양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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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다음연도 2월 말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다음연도 3. 10.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 □ 제출시기 조정 ∙봉사료 :2월 말일 → 3월 10일
∙(좌 동)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 2013.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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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기한 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신 설> |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좌 동)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
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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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 | □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35%(종전과 같음)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45% |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Ⅱ. 근로소득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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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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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출액 소득공제 ∙(적용요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공제율) -월세 지출액의 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월세 지출액 공제율 인상 ∙(좌 동)
∙(공제율) -월세지출액:40% → 50% ∙(좌 동) |
서민・중산층의 부담 완화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제110의조3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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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추 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재비 제외 -<추 가> | □ 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좌 동) -교재비✽ 포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비 소득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201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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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추 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공제한도)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추 가> □ (적용기한) 2014.12.31. | □ (좌 동) □ 공제율 조정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한도 확대 ∙(좌 동) ∙대중교통비 사용분:추가 100만원 □ (좌 동) |
대중교통 이용 유도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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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 가> | □ 비과세대상 확대 ∙(좌 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 × ( 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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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한도 인상 ∙(좌 동) ∙월 200만원→ 월 300만원 ∙(좌 동) |
장기간 해외 선박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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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 월 100만원 ∙(원양・외항 선원) 월 200만원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 비과세 대상 명확화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근로자에 포함됨을 명확화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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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이하 ∙비과세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요건 -(좌 동) -월정액급여 100→ 150만원 이하 -총급여 2,000→ 2,500만원 이하 ∙(좌 동) |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자 확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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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문턱) 총 급여의 25% □ (공제율) ∙전통시장 사용분・직불・선불카드: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 (적용기한) 2014.12.31. | □ (좌 동) □ 공제율 조정 ∙(좌 동) ∙현금 영수증:20% → 30%신용카드:20% → 15% □ (좌 동) |
직불형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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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2012.12.31. | ∙15% → 17%
∙(적용기한) 2014.12.31.(2년 연장) |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 다만, 국내근로자(최고세율 38%)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 인상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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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공제한도: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비용 등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Ⅲ. 연금소득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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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에 따라 열거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교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령
③ 퇴직보험금에 따른 연금 ④ 「조특법」상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 ⑤ 「근퇴법」에 따른 연금 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률」에 따른 연금 ⑦ 기타 유사한 연금 | □ 연금소득의 유형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재분류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②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연금수령으로 개별 원천소득이 연금소득으로 전환 ⑴ 퇴직소득 과세이연분 ⑵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소득공제 받은 분에 한함) ⑶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⑷ 그 밖에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①⋅②’ 외 법률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근거 및 소득원천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규정함으로서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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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공적연금✽ + 사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한도:연간 600만원 | □ 분리과세 적용확대 ∙적용대상:사적연금
∙한도:연간 1,200만원 |
•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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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공적연금:간이세액표 세율 ∙사적연금:5% | □ 원천징수세율 인하 ∙(좌 동) ∙사적연금 :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적인 경우 5% 종신형 수령 70세 이후 수령 4% 퇴직소득 수령 80세 이후 수령 3%
✽중복 적용시 유리한 세율 적용 |
퇴직금 등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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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의 유형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구분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연금저축(연금⋅기타소득)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③「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퇴직연금(연금⋅퇴직소득)
<신 설> | □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①+②)로 통합 ∙개별법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소득구분하는 근거 마련 ✽사용자부담, 자기부담, 운용소득 등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① 연금저축계좌 ✽종전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② 퇴직연금계좌 ✽「근퇴법」상 퇴직연금계좌(DC, IRP → DB는 제외)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표시 의무 ∙연금저축계좌 설정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사용 |
사적연금의 유형을 연금계좌로 통합하고, 일반 계좌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연금저축” 표시의무 부여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 분부터 적용. 단, 연금저축 명칭사용은 영 시행 후 가입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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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취급기관 ① 신탁업자(신탁에 한함) ② 집합투자업자 ③ 투자회사 ④ 보험회사 ⑤ 체신관서 (우체국보험) ⑥ 수협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연합회(생명공제) | □ 연금저축계좌 취급기관 및 계약 ① 신탁업자:신탁계약 ②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③ 보험회사 등✽:보험계약✽✽ ✽보험회사, 체신관서,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계약, 우체국보험계약, 공제계약 등 |
□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의 취급기관을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소득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하고,연금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연금지급 등 연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연금관리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으로 규정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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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상품 가입대상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퇴직연금) 연령제한 없음 □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연금저축]:(①+②) [퇴직연금]: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연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 설> |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대상 ∙연령제한 삭제
□ 연금계좌 연금보험료✽ 납입요건 (①+②+③) ✽가입자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① 최소 납입기간✽:5년 -연금계좌가입일부터 연금수령개시일까지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② 납입한도(계좌 합계) -연 1,800만원(분기한도 폐지) ✽(좌 동) ③ 추가납입 불가 -연금수령개시 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불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금보험료 납입규정을 통합하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재원 확충을 지원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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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상품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①+②+③) [퇴직연금]:세법상 요건 없음 ① 최소 납입기간(10년) 경과 후 인출
② 55세 이후 인출
③ 5년 이상에 걸쳐 인출 <신 설> | □ 연금계좌 연금수령요건 개선 [일반 연금수령요건]:(①+②+③)
① 최소 납입기간(5년) 경과✽ 후 인출 ✽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 미적용 ② 55세 이후 연금개시신청✽ 후 인출 ✽연금수령하려는 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 ✽연금계좌취급자는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내역 제출 ③ 연간 연금수령한도(신설) 내 인출 [종신 연금수령요건]:(①+②+③+④) ①~③ 일반 요건 ①~③과 동일 ④ 사망일까지 수령하며, 수령기간 중 해지 불가 |
연금을 장기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노후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
▪ 2013.2.15.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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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 설>
<신 설> | □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 × 120%
✽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연금수령개시일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 기산 연차 산정 ∙(원칙)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년차 ∙(예외) 다음의 경우 예외 기산연차 적용 -2013.3.1. 전 가입분✽:제6년차 ✽2013.3.1. 전 DB가입자의 퇴직금이 이체되는 경우 포함 -승계한 연금계좌의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시 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소득구분 ∙한도 내 금액 :연금소득 ∙한도초과금액 :퇴직⋅기타소득 |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균등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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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연금수령시 연금개시일의 과세비율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정
연금수령액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과세이연된 퇴직금, 자기불입금 중 소득공제받은금액, 운용수익
□ 과세대상 연금 외 소득 산정 ∙해지 및 연금외수령시 수령일 현재 과세비율로 산정
연금 외 수령 〓 (수령일 현재 과세대상금액 / 수령일 현재 연금재원 총평가액 )
∙연금외소득은 계좌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 ① 퇴직연금계좌 → 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계좌 → 기타소득✽ ✽단,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은 연금소득 | □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 따른 인출 순서✽(① → ②→ ③ 순) ✽연금수령⋅연금외수령 모두 해당 ① 과세 제외금액(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퇴직소득 포함) ③ 그 밖의 소득금액(소득공제액+운용소득)
□ 인출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소득구분 ∙연금수령 ⇒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 ⇒ 퇴직⋅기타소득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인출 순서 ∙연금수령분→연금외수령분 순으로 인출 |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출 순서를 규정
▪ 2013.2.15.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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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계좌 이체(구 「조세특례제한법」제86의2⑧)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시 ⇒ 해지로 보지 않음.
□ 퇴직연금간 계좌 이체(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2의2 ⑤)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통해 전부 이전시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 ⇒ 퇴직소득의 발생(인출)으로 보지 않음 | □ 연금계좌간 이체 ∙연금수령개시 전의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음. ∙다만, 다음의 이체는 적용 제외 ① 신계좌✽의 구계좌 이체 ✽2013.3.1. 이후 가입 계좌 ②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간 상호 이체 ③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이체
□ 일부 금액 이체시 이체순서 ∙연금계좌 인출순서 준용(① → ② → ③ 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그 밖의 소득
□ 이체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연금계좌 적용 기준 ∙[원칙] 이체받은 연금계좌 ∙[예외] 종전(이체하는) 연금계좌✽ ✽(요건) 신규 계좌로 전액 이체
□ (절차)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는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확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연금가입자에 대해 연금상품을 변경할 기회 제공
▪ 2013.2.15. 이후 이체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11.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범위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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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① (퇴직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② (연금저축) -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로 받는 일시금 소득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요건(①+②) ①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이 아닐 것 → “연금 외 수령”일 것 ② 사용자부담금이 아닐 것 →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 ※사용자부담금의 연금 외 수령은 퇴직소득에 해당 |
연금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 또는 운용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3.1.1. 전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운용소득은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구분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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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상품 연금외인출✽시 과세방법 ✽해지에 따른 인출 포함 ① 퇴직연금:퇴직소득 ② 연금저축: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사망으로 인출되는 경우에 한하며, 5% 세율로 원천징수하되,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시 과세방법 ✽퇴직연금 + 연금저축 ✽✽해지도 연금 외 수령의 한 유형 ∙인출 사유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취급 소득원천 | 소득구분 | 일반연금 외 수령 |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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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 | 퇴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자기부담금 | 기타 | 20% | 15% | 운용수익 | 기타 | 20% | 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과세방법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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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2013.1.1. 이후 발생하는 기타소득분부터
※ (경과조치) 2013.1.1. 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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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사망으로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 연금취급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 퇴직, 해외이주, 폐업 <신 설> □ (절차)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 | □ 연금계좌를 연금 외 수령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조정 ✽기타소득으로 과세(20%)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15% 분리과세 ① ~ ④ (좌 동)
⑤ 해외이주 ⑥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절차)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
연금계좌 해지시 15% 저율 분리과세(기타소득)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조정하여 연금재원을 확충
▪ 2013.1.1. 이후 연금 외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금계좌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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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시 과세특례 ※연금계좌 상속시 과세문제 (①+②) ① 소득세 정산:연금계좌 잔액 일시 인출, ② 상속세 과세:소득세 정산 후 재산가액을 상속 ∙피상속인의 연금수령 지위를 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에 따른 소득세 정산 없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 이행 -다만, 배우자(상속인)가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
배우자 사망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상속인의 연금수령을 지원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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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속인(배우자)의 연금계좌 승계 ∙승계한 날에 상속인이 연금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 ① 연금개시 및 원천세율 ⇒ 상속인 기준(연령) 적용 ② 피상속인이 연금개시한 경우에도 추가 납입 가능 ∙단, 다음 사항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 납입요건(5년)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차✽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상속인의 기산연차로 함 □ (절차)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 |
연금계좌 승계의 요건, 승계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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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시 세액정산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정산대상)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 소득
상속인 기준 적용 세액 -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연금계좌의 승계신청이 없는 경우 -(정산대상):[①+②] ①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소득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사망일부터 6개월) 이전인 경우:승계신청기한의 말일 또는 상속인의 연금외수령일 ②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남아있는 소득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외수령 가정시 세액 -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연금계좌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또는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납세편의를 제고
▪ 2013.1.1. 이후 상속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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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한도) 세법상 한도 없음 ✽단,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에 납입비율이 있어 한도의 역할을 함 ② (퇴직연금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한도) 연 400만원(인별 적용) <신 설> | □ 소득공제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 <좌 동>
① <좌 동>
②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 -(한도) <좌 동>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 ⑴ 지급받은 퇴직금을 환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경우 ⑵ 연금계좌간 이체를 위해 납입하는 경우 |
소득공제 대상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화
▪ 201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14. 공적연금 과세체계 정비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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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시기) 다음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또는 환급 ∙단, 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없이 연말정산한 것으로 간주 | □ 공적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확대 ∙(좌 동)
<삭 제> |
공적연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도록 함. ※ 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고 있음.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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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계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 적립금에 대해서만 과세
연금 수령액 〓 ( 과세기준일 이후 기간 / 전체기간 금액 )
-단, 공적연금 유형에 따라 비율산정 방법 상이 ✽국민연금법:환산소득 ✽공무원연금법 등:납입월수
□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보험료 중 미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
1-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기여금 등 누계액 / 과세기준일 이후의 연금보험료 누계액 )
□ 직역연금 일시금 반납분✽에 대한 처리 ✽퇴직소득세 기과세분 ① 일시금 반납 후 연금수령시 해당 재직기간분 과세 제외 ② 직역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연금소득 계산
[퇴직소득 계산] □ 공적연금 일시금의 계산 ① (원칙)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와 (가산)이자✽✽의 합계 ✽사용자부담분 + 자기부담분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금액 ② 반환일시금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일시금을 받는 경우
한도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비율
□ 공적연금소득 계산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 일시금반납에 따른 과세제외 등 규정 ⇒ 일시금 계산시 준용 | <좌 동>
□ 경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보험료 중 미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미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 ✽미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연금소득에서 차감
‘①⋅②’를 통합 -반납 일시금을 미소득공제액으로 보아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차감
□ 과세대상 금 일시금:Min(①, ②) ① (좌 동)
② 한도수령액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 연금보험료
<좌 동> |
•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납입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기과세분을 반납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연금) 2013.2.15. 이후 개시되는 연금부터 적용
(일시금)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일시금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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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중도해약일, 연금 외수령일 ✽(구) 「조세특례제한법」제제86조
□ 연금저축 해지 및 연금 외 수령:지급받은 날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원칙) 퇴직한 날 ∙잉여금처분에 따른 지급:잉여금처분 결의일
∙퇴직소득 과세이연계좌 인출 등:지급받은 날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 <삭 제> ※개인연금저축 일몰종료에 따른 조문정리(기계약분 경과조치)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연금 외 수령일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좌 동)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받은 날 <삭 제>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지급받기로 한 날 ② 연금계좌분:연금수령일 ③ 그 밖의 연금소득:지급받은 날 |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유형에 따라 구분 적용
▪ 2013.1.1. 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
16. 연금계좌 과세 제외금액의 확인절차 등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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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 □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제외금액의 범위 및 인출 순서(① → ② → ③ 순) ①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②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③ ‘①⋅②’ 외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금액
□ 과세 제외금액의 확인 ∙당연제외금액(위 ①⋅②):인출자의 입증 필요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확인제외금액(위 ③):인출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 ✽입증방법 및 절차:「소득세법 시행령」제201의10 참조 -확인제외금액은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간주(경정하지 않음) |
•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화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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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자료의 신청 ∙적용대상 : -공적연금 수령자 -기타소득 수령자 ✽연금저축 및 소상공인 해지 -퇴직소득 수령자 ✽퇴직이연계좌 중도인출 등
∙자료제공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의무자도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공 신청 가능 -단, 소득자 동의 필요 | □ 과세 제외금액 확인절차 및 방법 ∙(적용대상) 다음 중 과세 제외금액을 확인하려는 사람 ① 공적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 ②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해지하려는 사람(기타소득)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발급받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연금계좌취급자는 다음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납입액 합계✽ -소득공제액
✽이미 과세 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제외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 제외금액으로 확인 ⇒ Min(①, ②) ① [해당 연금계좌 + 다른 연금계좌] 납입합계액 -소득공제액 ② 해당 연금계좌 납입액 ※확인한 과세 제외금액은 연금계좌납입명세서에 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 |
과세 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규정
▪ 2013.2.15. 이후 과세 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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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연금저축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20%) ✽자기불입금 + 운용수익 -해약금 중 자기불입금의 누계액✽에 대하여 2% 해지가산세 부과 ✽1년당 400만원 한도 | <폐 지> |
연금계좌 해지시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 가입을 유도
✽해지시 해지가산세 외에도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20%)
▪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계좌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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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함) -<추 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공제한도:연 200만원 | □ 대상 확대 ∙적용요건 확대 -(좌 동)
-민간은행 역모기지(주택 요건 없음) -(좌 동)
∙(좌 동) |
민간은행의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이용 활성화 지원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Ⅳ. 퇴직소득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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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① → ② → ③) 순서로 계산 <신 설> ① (연분) 과세표준✽/근속연수 ✽퇴직소득 -(정률공제+근속공제)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연승) ② × 근속연수 | □ 연분연승 적용비율 조정 ∙(종전과 같음)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① (과세표준×5)/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②/5) × 근속연수 |
•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5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누진과세 정상화 및 과세형평 제고
▪ 2013.1.1.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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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과세이연 ∙이체된 퇴직소득은 이연계좌 인출시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소득의 이연)
□ 과세이연 적용요건(①+②) ① 퇴직금의 80% 이상을 이체
② 퇴직한 날부터 60일 내 이체 | □ 과세이연 방식 변경:소득의 이연 → 세액의 이연 ∙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세액을 과세이연✽ ✽추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유예
□ 적용요건 완화 및 조정(① 또는 ②) ①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80% 이체 요건 폐지:일부 이체도 가능 ②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
□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일과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여 퇴직금의 연금재원 활용을 지원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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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입금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산출세액 ×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의 방법으로 이연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 연금 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이연퇴직 소득세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① – ② ①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②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 소득세 누계액 ×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을 지급자는 해당 내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이연된 퇴직소득이 추후 연금 외 수령될 때 적절하게 원천징수되도록 규정 정비
▪ 2013.1.1. 이후 퇴직하여 발생한 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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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 대한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퇴직금 입금 내역 및 연금계좌 등 기재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절차 ∙신청받은 환급액은 납부할 원천징수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 ∙환급액이 환급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or ②) ①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 환급 ② 관할세무서장에 직접 환급신청
<신 설>
∙퇴직소득을 이연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 | (좌 동)
(좌 동)
∙환급방식 신설 -환급액을 연금계좌 이체 방식으로 환급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 (좌 동) |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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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구분 | 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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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장기공제 | 전체기간 공제액 - 중산정산분 공제액 | 연분 | 잔여기간 | 전체기간 | 산출세액 |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 연승 |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 |
✽잔여기간:전체기간 -중간정산기간 | □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퇴직소득세액〓① -② ①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최종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②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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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세액 계산] = [①-②]
① 합산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전체 근속연수✽로 소득공제 및 연분연승법 적용 (합산 근속연수 -중복 근속연수) ② 기지급 퇴직소득 산출세액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근속연수 계산]:(①+②)-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①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 ② 공적연금 일시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
(좌 동)
(좌 동)
□ 퇴직소득세 정산 사유 ① (좌 동) ②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판정특례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 |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 퇴직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정산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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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정산시 근속연수:(①+②) -③ ①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②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③ ‘①과 ②’에서 중복되는 기간
□ 일부 수령시 세액계산
수령가능 퇴직소득 산출세액 × ( 실제 수령한 퇴직소득 / 수령가능한 퇴직소득)
□ 적용 사유 ① 일시금과 연금의 분할 지급 ② 연금지급 중 일시금 지급 ③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일부 부분이 있는 경우 | <삭 제>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 규정으로 이동
<삭 제> ※세액정산 도입으로 불필요
<삭 제> ※이연방식 변경으로 불필요 |
퇴직소득 정산방식 도입✽으로 일부 수령시 환산규정 삭제
✽일부 수령시 해당 소득으로만 세액계산후 추후 잔여 소득 수령시 정산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 (경과조치) 2013.1.1. 전 과세이연(소득이연) 퇴직소득은 종전 규정 적용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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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 ※단, 출자법인간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있는 경우
③ 임원이 상근임원이 된 경우
④ 종업원의 중간정산 ⑤ 임원의 연봉제 전환 ⑥ 임원이 무주택자 주택구입 ⑦ 임원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요양 ⑧ 천재⋅지변 등 재해 | □ 퇴직의 범위 조정 ∙유형별로 ‘[1]과 [2]’로 구분 ⇒ [2]를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약칭 [1]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요건) 퇴직금을 받지 않을 것 ① (좌 동) ② 법인의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법인으로 전출이 있는 경우 ③ (좌 동) [2]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 ⇒ (요건) 퇴직금을 받을 것 ①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임원 포함)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 임금 피크제, 천재 지변 등 ② 퇴직금 없이 연봉제 전환 ③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폐지 |
•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간주퇴직)를 구분하되, 간주퇴직을 “퇴직소득중간지급” 사유로 규정
▪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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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공적연금 재가입으로 일시금 반납시✽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기과세분 ∙근속연수 기산일을 재가입일로 산정
□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① + ②) ① 과세이연되기 전 근속연수 ② ‘①’ 외 발생 퇴직소득 근속연수 <신 설> | □ 근속연수의 정의 ∙(기산일) ‘① 또는 ②’ ①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 ②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 ✽중간지급 신청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받은 날 ∙(종료일) 현실적 퇴직일 ⇒ 단, 퇴직급여 산정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은 기간 제외
(좌 동)
<삭 제> ※ 이연방식이 세액이연으로 변경되어 필요 없음
□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 ∙(공제부금 총납부월수/12)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 |
퇴직소득중간지급 등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기간을 명확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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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 □ 연금 외 수령 판정 방법 ∙(원칙) 연금수령✽ 외의 인출 ⇒ 연금 외 수령 ✽요건: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예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인출액 중 과세대상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판정 ✽연금소득 분리과세 최대 금액
Min(① 이연퇴직소득, ② 1,200만원 초과금액)
□ 연금 외 수령 판정 특례가 적용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및 신고 ∙(세액정산) = [① -②] ① 연금 외 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② 연금 외 수령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세액 ∙(신고절차) 수령자가 퇴직소득확정신고를 준용하여 신고 |
• 연금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소득은 인출방법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2013.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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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리⋅위임 ① 주식⋅집합투자증권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해당 법인과 금융회사간 ② 신탁계약의 경우:신탁업자와 신탁소득 지급자간 <신 설>
<신 설> | <삭 제> ※ ‘①⋅②’ 법률로 이관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 명확화 ① 공적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② 연금계좌취급자(DB 제외) □ 퇴직소득세액정산 규정 준용 ∙사용자와 위임자가 각각 퇴직소득 지급하는 경우 정산✽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의 경우 준용 |
퇴직소득 지급의무자(사용자)와 실제 지급자(연금사업자)가 상이하므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관계를 명확화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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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어려울 때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등 <추 가> | □ 가산세 부과대상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추가
∙(좌 동)
∙이연퇴직소득세 |
•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이 소득이연에서 세액이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사업자에게 정확한 과세자료가 전달되도록 지원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계산이 잘못되더라도 연금사업자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 시행 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부터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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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퇴직소득이 비과세되는 사용자 부담금의 유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비과세 대상 정비 ∙(좌 동) ∙<삭 제>
∙(좌 동) |
□ 연금 성격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적립)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제외
□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비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는 불합리 개선
▪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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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범위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예) 퇴직공로금⋅위로금: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퇴직소득 한도 ∙적용대상:임원 ∙적용한도
퇴직전 3년 연평균 급여 × (1 / 10) × 근속연수 × 3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 간주 |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좌 동> <좌 동> |
• 급여지급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퇴직소득) 문제 개선
✽다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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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사용자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에 납입하는 보험료 등 -다만, 다음은 경우 제외 ⋅퇴직보험⋅퇴직신탁의 보험료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위로금⋅공로금 ∙퇴직보험⋅신탁 등 해지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신 설>
<신 설>
□ 퇴직소득의 범위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하는 과학기술장려금 <신 설> | <좌 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적립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좌 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
□ 사용자의 퇴직금 등 적립은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명확화
□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공로금⋅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제20 ① 3호)하므로 이를 명확화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고, 종업원에게 환급될 때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
□ 퇴직공제금은 사용자 적립단계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 2013.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단, 퇴직공제금은 이 영 시행 후 발생 소득분부터)
종전 | 개정 |
---|
□ 특정금전신탁의 과세시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을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로 처리 □ 특정금전신탁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제127 ① 각 호의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 | <좌 동>
□ 소득의 범위 조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정 |
• 특정금전신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범위는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한정되므로 관련 조문정리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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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종합소득 +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총수입금액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평가방법 -판매가액, 시가, 주식액면가액 등(「소득세법 시행령」제51 ⑤)에 따른 평가방법 □ 근로소득을 금전 외로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규정 준용(「소득세법 시행령」제38 ②) | <좌 동>
<좌 동> |
• 총수입금액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근로소득만 별도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조문정리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Ⅴ. 근로장려세제
종전 | 개정 |
---|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신 설> ※ 무자녀 부부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60 |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 (1,300만원-총급여액 등) × 7/40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1세대 전원이 무주택(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은 허용)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 | □ 적용대상 확대 ∙(좌 동)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등 기타사항은 무자녀 부부가구와 동일
∙(좌 동) |
• 취약계층인 노인 1인 근로가구 지원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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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신청 제외자 ∙신청일 직전 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건 완화 ∙신청년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 ✽다만, 2012년도 중 동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아니한 자는 2013년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좌 동)
∙(좌 동) |
•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확대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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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TC 적용 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적용대상 확대 ∙모든 사업자 -다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
□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
□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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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다음의 소득을 합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다만,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은 수입금액 |
∙(좌 동)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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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 20% |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6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 75% | 부동산임대업, 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
□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총소득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 설정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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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등 산정시 제외 대상 소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 제외 대상 소득의 범위 조정 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ⅱ) 배우자(근로장려세제 적용배제 사업자인 배우자에 한함)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ⅲ)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 |
□ 모든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인 배우자(고소득 전문직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 산정시 포함
□ 소득파악이 어려운 미등록사업자의 수급을 방지
▪ 2015.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4.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개선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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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원칙)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의 금액에 따라 평가 ∙(예외) 사본 미제출시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차시 -기준시가의 5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 □ 평가방법 개선 ∙(원칙)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60/10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금액)으로 평가 ∙(예외)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 -다만,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 임차시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 |
□ 근로장려금 신청시 서류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미제출시 전세금 간주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형제자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세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 2013.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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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부부 중 주소득자가 신청 ∙거주자 사망시 거주자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신 설>
∙주소득자 결정 방법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총급여액 등이 같은 경우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신 설>
<신 설> | □ 신청기준 명확화 ∙(좌 동)
∙다만,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주소득자 변동시 기준 명확화 -(좌 동)
-근로장려금 결정 후 주소득자 변동사유 발생시에도 결정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 가구단위 신청 명확화 ∙1세대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른 거주자 1인이 신청한 것으로 봄 1. 상호합의로 신청인으로 정한 자 2.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1세대 내 2인 이상 신청시 처리규정을 명확화
▪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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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기준 ∙배우자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신 설> ∙부양자녀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 -다만,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 □ 판정기준 보완 ∙(좌 동) -다만,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좌 동)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의 형평 유지
▪ 2013.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