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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정전· 활선, 휴전 작업관리
가. 개요
전력수요의 고급화와 정전회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정전 시간을 ZERO
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회사에서는 활선공법을 개발하여 92년부터
활선단가 계약을 시작하여 93년부터 활선단가 계약체결을 의무화하였으며 94년도부터 무정전 공법이 연구 검토되어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에 있다.
특히 98년도 1월부터는 특수단가계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활선Ⅰ, Ⅱ, 무정전 단가계약을 통합하여 특수단가계약 공사업체에서 시공하며 시공부서장이
정전감소 효과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공방법(활선공사, 무정전공사)을
구분 결정한다.
특수단가 계약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까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2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나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제재 할 수 있다.
제재내용 항 목 |
계약 기간중 시공 중지통보서 발행 |
중도해지 |
|
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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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통보 이행 불응, 무단작업 |
2회 |
3회 |
5회 |
2.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고압선로 사고 발생 |
2회 |
3회 |
5회 |
3. 안전사고 발생 |
100점이상 |
150점이상 |
200점 이상 |
4. 불량공사 재료 사용 |
- |
- |
1회 |
5. 연체 발생 |
5회이상 |
10회이상 |
월 15회 이상 |
6. 안전지적, 시공지적 |
5회 이상 |
10회 이상 |
20회 이상 |
7. 휴전시간 30분 지연 |
2회 |
3회 |
5회 |
8. 공사 건 별 시공품질 평가 결과 분기 별 누계 평균점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5점 미만 |
80점 미만 |
9. 공사의 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 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된 경우 |
1회 |
2회 |
3회 |
※ 안전사고 발생 년간 누계치 적용
ㅇ 감전사고 : 사망(1회당 50점) ㅇ 비감전 사고 : 사망(1회당 30점)
중상(1회당 30점) 중상(1회당 20점)
경상(1회당 15점) 경상(1회당 10점)
나. 목적
1) 계약업체의 책임의식 고취
2) 배전공사 적기시공 및 질적 향상 도모
3) 배전설비 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적용범위 및 대상공사
1) 적용범위
○ 재료비(도급분)을 포함한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5,000만원 이하 배전공사
(인입선 소요분 신규공사는 2종단가 업체 시공)
2) 대상공사 구분
가) 특수단가 계약공사
○ 무정전, 활선공법으로 시공지시 된 공사
○ 6.6kV에서 22.9kV로 바꾸는 승압공사
○ 기타 특수단가 대상공사 및 부대공사
- 부대공사 : 활선공법 시공 시 동일지지물에 부착되는 설비(인입선포함) 공사 및 기설 고압전선을 활선으로 분리 후 재 연결이 필요한 복합공사
○ 특수 및 일반단가를 특수단가로 단일화하여 1개 업체에서 일반, 특수단가업체로 시행하는 경우는 일반단가의 대상공사 포함
○ 일반단가 및 제2종 단가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별도의 단가계약을 시행치
않을 경우 익년부터 시행하는 일반 및 제 2종단가 계약대상 공사는 특수단가계약에 포함 운영
나) 일반단가 계약공사
○ 특수단가 계약공사와 제 2종단가 계약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다) 제 2종단가 계약공사
○ 220V(380V)승압공사, 220V 전원 확보공사, 전력량계 교환공사, 전력량계유지 보수공사
○ 인입선 정비공사(인입용 전주 포함)
○ 당사가 지시하는 인입선 소요분 공사
라. 상근 전공 인원수
1) 특수단가 계약업체
○ 활선전공 자격증 소지자 4명 이상 보유
○ 당사에서 시행한 기능평가 합격자 8명(2명) 이상 보유
2) 일반단가 계약업체
○ 배전전공 6명(3명)이상 보유
○ 당사에서 시행한 기능평가 합격자 4명(2명) 이상 보유
3) 제 2종 단가 계약업체
○ 배전전공 3명(1명) 단 승압 대상호수가 500호 이상인 경우 4명(2명)
마. 계약기간
1) 특수단가 계약업체
○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함
2) 일반단가 계약업체
○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함
3) 제 2종 단가 계약업체
○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장이 불가함
바. 시공통보
1) 계약담당부서는 단가계약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일건 서류를 공사
발주부서로부터 접수당일에 시공지시서 3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하고 시공부서와 계약자에게 각 1부를 송부한다.
2) 활선단가 계약공사의 경우는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안전보건 관리규정 제 20조)
3) 설비고장이나 긴급안전조치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설비 운영부서장은 공사관리규정 제 76조에 의하여 선착공 지시를 할 수 있다. 설비 부서장은 공사완료 즉시 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의뢰 한다.
4) 천재지변이나 연휴 등으로 배전설비 운영상 단가 계약업체 직원이 대기가
필요할 경우 배전설비 운영부서장이 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업체는 소속직원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공관리
1) 모든 공사는 공사 업체가 적정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2) 단가 계약공사 중 다음의 공정은 관계직원이 현장 입회 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공정은 현장입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가) 활선작업 중 개폐기신설 및 교체, 할입주 신설, 전주교체
나) 3Φ고압이상 선로의 중요 휴전작업
다) 매설물, 은폐장소 또는 접근 확인이 곤란한 장소 등 준공확인이 불가능한
작업
라) 기타 중요한 공정으로 현장입회가 명시된 경우
마) 상기 공종중 공사 감독자의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공정별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필한 자로서 하여금 공사를 관리하고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활선작업 및 무정전공사는 활선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선작업조에 편성된 자가 기준인원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지중선 케이블 접속공사 시에는 지중배전선 케이블 접속전공 교육을 이수한 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아. 작업의 안전관리
1) 계약대상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 23조 제 2항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별로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시공 부서에 제출하고 시공 부서는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지시서는 공사계획 및 설계 시 작성되고 작업 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4) 작업지시서에는 공사 시 특히 강조할 사항 등 기술적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불안전요소 검토,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제 되어야 한다. (복사 또는 인쇄된 작업지시서 내용은 효력이 없음)
5) 작업지시서는 등록되어야 하며 현장 작업 책임자에게 수교 활용되어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반드시 회수, 보관되어야 한다.
6) 작업책임자는 작업지시 내용을 이해하여 작업지시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작업지시서는 작업완료시 발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필요사항 누락시 추가 기재한 후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지시서를 검토하여 안전확보를 기함.
9) 작업감독자가 작업 전에 작업자 전원에게 주지할 사항
가) 작업의 목적
나) 작업의 장소와 정전범위, 정전시간
다) 작업방법과 순서
라) 작업의 분담
마) 검전, 접지선의 취부 위치
바) 다른 작업반과의 관계 및 작업종료 시 연락방법
10) 작업 안전대책
가) 작업중지조건 철저 이행
나)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 (22.9kV : 30Cm)
다) 위험작업에는 반드시 2인이상 조편성하여 작업시행
11)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작업안전시설의 정비
○ 검전기, 접지용구, "작업중"표시찰, 구획 로프, 접지표시기, 위험표시찰, 조작꼬리표 등
나) 작업장의 경고 표식
○ 경고표식, 경고등, 경고깃발,
○ 도로상에서는 경고표시판, 표시등을 설치하고 기수 등을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 표시
○ 시내, 고속도로상에서는 작업장 전, 후 70m지점에 경고표시 설치
○ 다음조건에서는 경고표시 외 빨간 쬬끼를 입은 감시자, 또는 기수를 배치한다.
- 위험한 장소에서 이격판 설치가 불가능 할 때
-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을 가선 또는 철거 할 때
- 전선 단선사고 시 일반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 제거 조치를 할 때
다) 안전순시 철저
○ 안전지적서를 발행하여 위해요인 제거 활동을 강화한다.
자. 작업선로의 접지관리
1) 접지의 종류
가) 갑종접지(발, 변전소 휴전작업 시)
○ A 형 : 발변전소의 154kV 용
○ B 형 : 발변전소의 66kV 용
○ C 형 : 발변전소의 345kV 용
나) 을종접지(송전선로 휴전작업 시)
○ A 형 : 송전선로의 154kV 용
○ B 형 : 송전선로의 66kV 용
○ C 형 : 송전선로의 345kV 용
다) 병종접지 (배전선로 휴전작업 시)
2) 접지선 규격
가) 22.9kV 이하 : 22㎟
나) 22.9kV 초과 66kV 까지 : 38㎟
다) 66kV 초과 : 55㎟
라) 고장전류가 8000A 초과 시에는 100㎟ 동선 1가닥 또는 55㎟ 2가닥 이상을
사용한다
차. 준공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준공시 공사 준공 신고서를 시공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 신고서 에는 준공물자 기별조서, 준공도면, 변경명세서와 필요 시 매설물, 은폐물 시공과정 및 시공완료 상태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카. 하자 보수
1) 하자보수 보증금 : 단위공사 준공 정산금액의 2%
2) 하자담보 책임기간 : 단위공사 준공 인수 일부터 2년
3) 하자 보증금 납부 : 매 단위 공사별 최종 대가 지급 시까지 납부하며 현금
또는 회계규정 제198조 제 3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계약시 추정계약금액에 대한 일괄하자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는 매 단위 공사별 하자보수 보증금을 면제한다)
타. 무정전 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 위원회 구성
가) 설치 : 1차 사업소
나) 구성
ㅇ 위원장 : 부지사장(기술담당 2직급 간부)
ㅇ 위원 : 배전부장, 배전운영부장, 계약담당 부장
ㅇ 간사 : 배전보수(운영) 담당과장
다) 임무
ㅇ 무정전 배전공사 적격업체 심사 및 현장실증 적용평가
ㅇ 기타 무정전 현장적용 및 시공기술 향상과 관련한 업무심의 결정
파. 작업의 시행
1) 도급업체는 무정전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는 무정전 작업 시행전, 후 우리공사 급전지령부서(배전, 보선사령실)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작업장소
나) 선로명 및 전주번호
다) 작업내용
라) 작업일지
마) 작업완료 예정시간
바) 작업책임자 또는 공사 감독자 성명
사) 유사 시 긴급 연락방법(유, 무선 전화 등)
3) 전기설비작업
가) 작업계획은 당일별로 작업예정을 세분화하고 단위작업으로서 항목화하여 시공자명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주지
나) 작업방법은 표준작업 순서에 의하되 예정 이외의 작업은 시공치 말아야
하며 계획외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4) 작업 전 점검
가) 도급업체는 무정전작업의 안전확보와 작업규율 확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ㅇ 작업상 소요인원 적정여부
ㅇ 작업상 필요장구 휴대 사용여부
ㅇ 작업현장의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안전표지물, 구획 로우프, 교통안전 정리요원 등)
ㅇ 기타 무정전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
나) 점검시 상태가 불량할 때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접지의 방법과 시행
가) 접지시행 시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작용 표준 스틱을
사용토록 조치
나) 검전기로 충전부 검전 후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 후 전 상을 단락, 접지시행.
다) 접지 장소는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선정
라) 접지장소가 구내일 경우 운전책임자, 구외일 경우 작업책임자 책임 하에
접지시행
마) 접지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하고 접지 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하며 철거 시에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를 철거한다.
바) 영구접지가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사용가능(다중 중성선, 가공지선)
사)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측을 공히 시행
하. 무정전 작업 범위
1) 임시송전 공법
가) 부하절환 공법
①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공사 구간 내에 분기선로, 특고압 수용가, 변대주 등의 설비가 있을 경우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측을 공사용 개폐기와 BY-PASS CABLE로 임시 연결하여
공급하면서 공사구간의 점퍼선을 활선 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방법
② 이동용 변압기 공법
무정전으로 주상변압기를 교체 하고자 할 경우 이동용 변압기차를 이용하여
저압부하를 공급하고 변압기를 교체하는 방법
③ 공사용 발전기 공법
④ 임시 연계선 공법
⑤ WHM 바이패스 공법
⑥ 저압 발전기차 공법
⑦ 저압 바이패스 공법
나) 무 부하구간 정전공법
① 공사용 개폐기 공법
공사 구간 내에 부하가 없고 공사구간 이후 부하를 타 선로로 전환 할 수 있는
지역에 공사용 개폐기를 설치하여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측 점퍼선을 활선
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방법
2) 활선 작업공법
가) 직접공법
① 직접활선 작업 (활선작업차 이용)
㉮ 인하선 연결작업
㉯ 분기점퍼선 연결작업
㉰ COS교체 작업
㉱ 전주교체 작업
㉲ 장주변경 작업
㉳ 차단기 신설작업
㉴ 기타, 응용 작업
나) 간접공법
① 간접활선 작업
㉮ HOT STICK 공법
㉯ MANIPULATOR 공법
㉰ ROBOT 공법
거. 휴전업무 관리
1) 목적 : 송, 배전공사로 인한 휴전작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계통의 안정과 공급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음
2) 용어 :
가) 송, 휴전 발령자 : 급전과장, 배전사령
나) 휴전작업 : 무정전, 활선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다) 주간휴전 : 일몰 1시간 전까지 시행하는 휴전
라) 심야휴전 : 00시 ∼ 06:00 시행하는 휴전
마) 저압휴전 : 변압기단위 저압설비 휴전
바) 휴전주관부서 : 전력관리처의 계통운영부, 지역본부의 배전관리부, 지사의 배전운영부
3) 주간휴전작업
가) 작업범위
○ 계속이동을 하거나 복잡한 작업
○ 무정전, 활선으로 곤란한 작업
○ 심야 작업이 비 효과적인 작업
○ 동절기 (12월∼익년 2월)작업
나) 작업시간
○ 일몰 1시간 이전에 작업종료 할 것
○ 1회 8시간 이내로 조정
○ 혹한, 혹서기
구 분 |
기 온 |
제 한 기 준 |
비 고 |
하계 |
300C 이상 |
휴전금지 |
1일 최고 기온 |
7월 중순∼8월 |
4시간 이내 |
필요시 조정 |
|
동계 |
-100C 이하 |
휴전금지 |
1일 최저 기온 |
12월 중순∼2월 |
4시간 이내 |
필요시 조정 |
다) 공휴일 휴전 : 가급적 도심지, 주택가는 휴일을 피하고 공단지역은 휴일을
택한다
4) 심야 휴전작업
가) 00:00∼06:00 시행하며 5시간 이내
나) 혹서기는 피하며 필요시 02:00이후 시행
5) 휴전계획 작성
가) 공사설계당시 무정전, 활선작업의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간, 심야휴전을 결정하여 휴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가 급지역 : 격월 1회(관공서, 주요군부대, 외교기관, 보도기관, 종합병원,
주요공산품 제조업체, 대단위 아파트, 주요 상가지역)
○ 나 급지역 : 정기 휴일 중 월 1회(주요 공단지역)
○ 다 급지역 : 월 1회 (일반 주택지역)
6) 배전 휴전 심의회
가) 구성 :
○ 위원장 : 배전운영부장
○ 위원 : 배전과장, 배전운영과장, 영법과장, 송,변전과장, 배전사령
○ 간사 : 배전보수과장
나) 소집 : 월 1회 (22일경), 안건이 없을 때 소집 없음.
7) 중요 고객
가) 사전협의 대상고객
○ 계약전력 500KW 이상 동력 수용가, 계절용 고압수용가, 특수 수용가(외교기관, 중요기관)
8) 휴전 안내부서
가) 변전소 직거래 고객 : 전력관리처 계통운영부
나) 기타고객 : 지사, 지점의 영업부서
다) 변대단위 저압고객 : 휴전 시행부서
라) 방법
○ 계약전력 50kW이상 및 중요고객 : 휴전시행일 5일 전까지 전화, 팩스, 방문안내 (중요고객 : 관공서, 학교, 상수도, 교통신호등,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고객, 축산, 양어, 열대식물재배, 농, 수, 축산물 생산, 가공, 저장고객)
○ 계약전력 50kW 이하 고객 : 휴전시행 48시간 전까지 엽서 및 방송안내
9) 휴전계획의 변경과 취소 요건
가)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
나) 전력확보요청이 있을때
다) 안전관리상태 미흡(검전, 접지장치 미확보, 현장대리인 비상주, 장비 부적정 등)
라) 돌발고장 발생 등 계통운영상 선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마) 사회적인 물의 야기되는 경우
10) 휴전 작업개시 전 점검
가) 계획된 인원 및 장비 동원 여부
나) 적정 공기구의 확보
다) 송, 휴전 연락체계 점검
라) 현장대리인 입회여부
11) 휴전 시간 지연 판정
가) 시공자 귀책으로 휴전계획 취소
나) 추가 휴전작업이 필요 한 경우
다) 휴전시간 30분 이상 지연 시
12) 휴전지연에 따를 제재기준(1월 1일 ∼ 12월 31일)
가) 지연 2회 : 3개월간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
나) 지연 3회 : 6개월간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
다) 지연 5회 : 단가계약 중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