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田 평수는 약 1,000정보 가량 이옵고, 畓 평수는 약 600정보 가량 이옵고, 피의자가 관할하던 지대는 산악지대인 만큼 他 面에 비추어 보아 공출량이 적었습니다.
문 然이면 타지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할당 수량이 적으니 산악지대라고 해서 그러하였던가.
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리조합공사 관계로 他面보다 적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공출 독려를 상당히 극렬히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피의자가 직접 독려치 않고, 직원을 동원시켜 독려하였습니다.
문 면직원이 독려하니 면장은 책임 회피 하는가.
답 피의자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朝鮮總督府 시정방침에 其職에 있는 한 할 수 없이 직원을 동원시켰습니다.
문 양곡 공출에 관하여 직원 동원시킨 이유 如何.
답 其 당시 순택면엔 진술함과 如히 수리조합 공사가 있어 군수는 순택면의 양곡 공출 완료치 못하는 時는 공사 원조를 않겠다고 위협을 하므로 피의자는 직원회를 통하여 此 취지를 전달 후 각자 의견 진술하라 한 바 직원 총의는 수리조합공사가 중단되면 當 면내의 畓 穀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오니 여하튼 他面 할당 정도보다 적으니 만큼 완료시켜 공사를 추진시키자 하여 결의가 되어 직원을 동원하여 공출에 착수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그 만큼 면민 복리를 위하였다면 수리조합 관계로 공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점을 면민에게 주지시켰던가.
답 네. 피의자 자신이 직접 주지도 시켰고, 직원을 통하여 면내에서 야간 강연 등을 완전히 주지시켰습니다. 개중엔 그 점을 이해치 못하고, 반대한 자와 공출을 원만히 하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문 공출 불응자를 피의자는 주재소에 告하여 징용을 보냈다는 민원이 많은데 사실인가.
답 절대로 공출에 불응했다 해서 징용 보낸 일이 없사옵고, 단지 불응자는 할 수 없이 주재소에 告하여 수리조합에 계속 복역케 하였던 일은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주재소에 告한 이유 如何.
답 其 점에 관하여는 사실은 수리조합 관계로 주재소 협력케 되었고, 항상 주재소로부터 공출 불응자를 內査하여 가지고 피의자에게 와서 불응자를 告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告치 않는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전연 공출하지 않은 자를 告하여 수리조합 공사에 노역케 하였습니다.
답 피의자가 공출관계로 면민에게 호평 받지를 못하였을 줄 압니다만 前述함과 같이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리공사로 인하여 他面에 비하여 극소량의 공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용도 6명 뿐 입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을 완성하여 산악지대의 畓인 만큼 물문제로 畓穀이 불량하니 그 불량한 畓을 良畓을 만드려 피의자는 小量數이나 공출을 시켰었사오니 사실 친일파라고는 억울합니다.
문 피의자가 신사참배를 상당히 주장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런 사실이 전혀 없사오니 만일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단하여 주십시요.
문 피의자는 해방 당일 면민이 神社를 소각시키는데 많은 불만을 느꼈다고 조사관은 들었는데 사실인가.
답 면민이 其 당일 즉시로 신사 소각시킨 것은 사실이오나, 그 날 피의자는 밤 9시경에 집에 있노라니 학교 방면에서 火光이 仲天하기에 가보니 학교 선생 관사 바로 뒤에 있는 신사가 전소되고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신사 소각됨을 목격한 감상 如何.
답 피의자는 其 당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신사 소각한 日字 如何.
답 4278년[1945] 8월 18일이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더 할 말이 없는가.
답 피의자가 호구지책으로 면장직에 있었다는 점은 진실로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사옵고, 조사관께서 엄밀히 조사하사 萬에 피의자가 추호라도 반민적 행동을 敢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시면 피의자는 삼천만 민족에게 꿇어 사과하겠사옵고, 벌을 달게 다 받겠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捺印함. 공술자 김덕삼 4282년[1949] 8월 1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최종순[崔鍾淳] 입회인 서기 이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