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했던 서류가 반려되고 군청 농정과 서류도 반려가 되어 난감했으나 그 원인은 서류작성에 요령을 모르고 대충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 농지전용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왕초보인데 작성방법을 알려 줄 수 없느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이 제출해 전용허가를 받았던 것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며 친절하게 가르쳐 줘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자 문제가 없었다. 서류를 제출해 통과되는 기간이 총 20일 정도 걸렸다. 처음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았으면 시행착오 없이 시간적인 낭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 군청을 여섯 번이나 다녔다. --------------------------------------------------------------------------------
농지란 농사를 짓는 농토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와는 구별된다. 대지의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닥면적이 60평 이하는 신고만으로도 언제고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농지는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필히 전용(轉用)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산업계를 거쳐 각 시군의 산업과, 농정과 등을 경유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이 이런 절차를 직접 하기는 힘들었다. 전용허가 대행비를 지불하고 설계사무소나 기타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했다.
만약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전용허가를 받겠다고 나서면 그 시간투자가 만만치 않다. 해당 시군을 4~5회 정도 다녀야 전용절차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한달 이상은 잡아야 하고 몇 달씩 가는 경우도 많다.
전용허가를 의뢰할 경우 대행비가 설계사무소에 따라 1백40만원~1백70만원 선이며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체도 이와 비슷하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담당 공무원들
그러나 지자제가 활성화되고 또 IMF를 겪으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말해 지자체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개인도 쉽게 전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는 예전의 규제의 벽을 많이 허물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친절하다.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줘 손수 전용허가를 받는데 한층 수월해 졌다. 실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 전원주택을 지으면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인이 직접 전용허가를 3주만에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손수 처리한 농지전용허가 사례
안양에 살고있는 정씨는 작년 2월에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를 그만 두었다. 남들처럼 회사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전망이 불투명해 폐업을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감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잠을 설쳐가며 일을 해야 납기일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다.
이런 와중에 정씨에게는 행복한 불안이 있었다. 일 욕심에 몸이라도 망가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에서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가 이런 걱정을 한 것은 10년 전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J군에 대지 1백72평, 준농림지 1백76평을 4천3백만원에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정리했다.
정씨는 작년 2월 3일 군청 ‘농정과’를 찾아 우선 전용허가를 받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부지가 303평 미만이지만 전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땅을 구입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이미 컨설팅을 받았다.
그러나 그래도 미심쩍어 군청에 땅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한 결과, 전용허가를 받는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농지취득증명을 발급 받아 이전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정씨가 전용을 위해 제출했던 신청서류는
① 농지전용신청서(농민은 농지전용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토지사용승락서(인감, 주민등본 첨부) ④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원, 지적도 등 ⑤ 건축물 평면도(농업기반공사가 제공하는 표준설계도 이용) ⑥ 피해 방지계획서(타인이 작성해서 전용허가 받은 양식을 군청에서 복사를 받아 작성) ⑦ 주민등록 등본(1부는 군청, 1부는 면사무소에 제출) 등이다.
구비된 서류를 군청 농정과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 2월 7일 현장을 확인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14일 정도 걸렸다.
들어간 비용은 민원실 서류 신청비가 2만원 들었고 허가를 받은 뒤, 면허세를 6천원 냈다.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는데 3만원 들었고 전용부담금으로 1백76평에 2백61만9천원을 부담했다. 이전하는데 등기 비용이 44만5천원(대지 1백74평이 포함돼 있음) 들었다.
작성 오류로 인한 제출 서류의 반려
그러나 말처럼 쉬웠던 것만은 아니다.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했던 서류가 반려되고 군청 농정과 서류도 반려가 되어 난감했으나 그 원인은 서류작성에 요령을 모르고 대충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 농지전용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왕초보인데 작성방법을 알려 줄 수 없느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이 제출해 전용허가를 받았던 것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며 친절하게 가르쳐 줘 그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자 문제가 없었다. 서류를 제출해 통과되는 기간이 총 20일 정도 걸렸다.
처음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았으면 시행착오 없이 시간적인 낭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 군청을 여섯 번이나 다녔다.
이렇게 다니면서 쓴 기타 비용이 40만원 정도 더 들었다. 이 비용 중에는 마을주민과 유대를 위해 부담했던 비용을 포함해서다. 경계측량비로 대지 1백74평, 전1백76평 등 2필지가 23만3천9백원 더 들었다.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