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명상학회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유지조건
※ 명상지도전문가(T&R급)의 자격유지은 아래 제 7조의 유지조건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27일 이사회결의사항)
※ 자격증은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소정의 양식을 제출(이메일 및 연락처, 이수증, 연회비 확인)해주시면 온라인(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갱신을 위한 양식은 매년 2월 수련회 후에 메일 및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 실물 자격증이 필요하신 전문가께서는 우편발송비(5,000원_등기비용)를 학회통장으로 납부<우체국 103622-02-16865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 후 학회메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 최초 발급은 실물로 보내드립니다_최초발급시에는 우편발송비 없음)
제 7조(전문가 자격의 유지를 위한 최소요건) 일반시행세칙 제 4조(전문회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최소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T급 및 R급 전문가는 연회비를 완납하여야하며, 본 학회의 공식행사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공식행사란 다음과 같다. (1) 모학회행사 : 학술대회(춘계 및 추계), 집중수련회(하계 및 동계), 정례회(상/하반기) (2) 지회 및 분과회의 수련회 및 학술행사(단, 6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지회및 분과회의 일일수련시간 3시간 이상일 경우, 3시간까지 인정됩니다(모학회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일일 3시간까지 인정)
2.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T급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년도의 수련실습 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년도는 R급 전문가 자격 응시를 위한 자격유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속하여 2년 이상 연간 최소요건 미 충족시 전문가 자격은 정지된다. (2) R급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의 수퍼바이저 자격, 기초교육 실시 자격을 정지한다. 연속하여 2년 이상 연간 최소요건 미 충족시 전문가 자격은 정지된다. (3) 자격 정지자의 자격 회복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에 따른다. (4)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자격을 박탈한다. (5) 자격회복신청을 원하는 경우 총무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완납한다. |
자격회복을 위한 절차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회복 신청서를 작성후 학회메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 mbsr2013@hanmail.net
- 메일제목 : 자격회복 신청서_홍길동
[회복절차]
1. 연회비 완납
2. 임신, 출산, 입원등인 경우 해당 서류준비
3. 아래의 자격회복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래의 한글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온라인 신청서 안에 첨부합니다.
(출산 및 임신증명서류, 입원 및 수술 증명서, 해외거주 관련 증명서 등등)
- 해당 서류의 경우
1. 임신, 출산, 장기입원, 해외거주 등인 경우 해당 서류준비 - 이 경우에는 이수시간이 부족하여도 연회비 완납시 인정됩니다. 2. 이수시간 부족 : 해당년도에 참석은 하였으나 이수시간이 부족한 경우 - 이수하신만큼의 이수증을 첨부합니다. 부족한 이수시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3. 1년이상 학회 활동을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자격회복신청서만 작성합니다. 자격회복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안내합니다. 4. R급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회복신청서 작성후 회의를 통해 안내합니다. |
- 발송후 학회카톡(ID-kmbsr2013)으로 확인톡주시면 접수됩니다.
* 자격 회복 온라인 신청서 : https://forms.gle/eCiLFEJAUDsAznvK7
4. 해당년도(2022년)의 자격증은 지난해 이수시간 부족으로 정지되며 자격회복을 위한 시간을 이수 후 다음년도(2023)부터 자격증이 재발부 됩니다.
* 해당년도의 자격증은 [정지]되며 자격회복을 위한 시간을 이수 후 다음년도부터 자격증이 재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