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협회
- 감사 유복상,
- 감사 이을주에게
아래와 같이 두 번째로 최후 통첩하였다는 것을 동료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회원들이 납부한 한 해 평균 1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하면서
-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불법증차저지
- 톤급제한 철폐
- 운임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
- 교통회관 지분 양수(서울개별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개별협회는 모두 양수 받음)
등을 외면하면서
정관 제28조를 위반하여 임원(지부장 포함)들에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상배임(횡령)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임원들의 업무상배임(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 신 : 김홍준(서울81사9456, 010-4704-6262)
서울 송파 오금로44가길 7, 602호
수 신 :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감사 유복상, 감사 이을주
서울 금천 가산디지털2로 123, 210호
시행일자 : 2022. 2. 20.
제 목 : 정기 감사 철저 등에 관한 촉구 및 질의(제2신)
1. [협회 정기감사 철저 촉구 및 질의](2022. 2. 7. 서울송파우체국 내용증명우편 3101207016440호), [협회 홈페이지 폐쇄에 관한 질의](2022. 2. 16. 팩스 전송 접수번호 228호) 관련임
2. [협회 정기감사 철저 촉구 및 질의]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형식상 복수 수신 불가하여 감사 유복상님을 수신인으로 하였으나, 동 건의서는 감사 이을주님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팩스 전송한 [협회 홈페이지 폐쇄에 관한 질의]를 [협회 정기감사 철저 촉구 및 질의]와 함께 이번 감사의 필수 감사사항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위에 열거한 감사 사항 및 기타 임직원의 법령위반 또는 정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 회피 또는 부실 감사하거나, 총회와 질의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9항, 제49조,
- 민법 제2조, 제35조, 제67조, 제97조 제4호,
- 정관 제5조, 제26조 제4항, 제35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판결(69마305, 2016다200088, 2016다236131, 2002도758, 88도1557, 89도1012, 2005나14434)
등에 저촉되어 감사는 임원들과 연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질의서는 협회 홈페이지 폐쇄로 인하여 2022. 02. 16. 접수번호 228호 문서처럼 팩스전송(02-2025-8449) 하오니 접수증도 팩스(02-403-2480)전송 당부 드립니다.
-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