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갈등관리 조례
[시행 2020.02.14]
( 제정) 2020.02.14 조례 제1568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49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
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갈등 적용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문서(이하 “갈등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2.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3.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4.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5.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사업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4.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자와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9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2.14.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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