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상 한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소득-704, 2013.12.09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프로골프 선수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소속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안투어대회도 1년에 2∼3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음.
-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고, 일본에는 투어활동을 위한 일시 거주목적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처분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父(소득없음)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배우자 및 자녀는 일본에서 본인과 거주하기 위해 일시체제하고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 1년 중 약 9개월은 일본 JGTO에서 투어활동을 하고 시즌 종료 후 잔여기간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선수활동 종료 시 한국에 귀국하여 살 예정임(현재 한국소재 대학원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으며 은퇴 후 대학교수를 할 예정).
- 일본에서는 투어활동과 관련한 수입에 대해 그동안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만 하였고,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함.
(질의요약)
o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o 한국과 일본 양국 세법 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상 한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541, 1999.12.28. ; 소득46011-356, 2000.3.15.)를 참조하기 바람.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356, 2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