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자경기간을 판단할 때 자녀의 취학을 이유로 일시적인 거주지 변경은 타당성 있는 이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농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에서 자녀의 학업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겼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2011년9월15일 부친으로부터 1천908㎡의 농지를 증여취득했으나, 영농자녀임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선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서 2011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전액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2호에선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농지소재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A 씨 주민등록표상 09년8월4일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지취득일인 11년9월15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영농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결정·고지는 적법함을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08년4월15일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으나 보름정도 지난 4월29일 주소지를 옮긴 것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형식적인 주소지 이전으로, 이후 09년8월4일 다시금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했음을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주지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거주지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과정을 통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만 잠시 이전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며,
“특히 사료작물재배사업보조금정산서를 보면 납세자의 사료재물 재배 사실을, 재배규모가 30ha에 달해 거주지를 왕복하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3년 이상 영농종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