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성과급을 전액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분야】소득세
【질문】
당사는 2014년부터 임원의 연봉을 성과중심으로 개편 하고자 합니다(기본급+성과급).
또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시 현금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계좌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규약에 성과급은 퇴직연금에 불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불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예규에 따르면,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서면법규-1069, 2013. 9. 30.).
한편, 심판례에서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임원성과급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려면, 동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임원성과급에 대하여 한도규정만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연금 전입을 위한 명시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조심2010부2005, 2010. 12. 21.)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성과급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는 임원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